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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문화예술과2026-10-12

2026년 임금교섭 요구사실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24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임금교섭 요구사실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246호 등록일 : 2026-10-12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261012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pdf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오니, 우리 시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6. 10. 12. ~ 10. 19.) 내에 고양시 문화예술과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61012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246호 2026년 임금교섭 요구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오니, 우리 시와 교섭 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6. 10. 12. ~ 10. 19.) 내에 고양시 문화예술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고 양 시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비고 1 국공립예술단노동조합 김희중 2026. 10. 12. □ 단체교섭 참여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10. 12. ~ 10. 19. ❍ 참여방법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26. 10. 19.(월) 까지]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팩스, 우편(당일 도달 기준) 중 택일 ❍ 제 출 처 : 경기도 고양시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 - 우편 : (10459)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4층(주교동) - Fax : (031)8075-4922 □ 참고사항 ❍ 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031-8075-338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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