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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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6-138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
지정번호 | 성 명 | 영업 소재지 | 상 호 | 폐업일자 |
2009-5470057-05-6-00017 | 정수갑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557 | 신원농업 협동조합 | 2026. 10. 7. |
2.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된 서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18:00까지
나. 접수 및 문의처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3)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1부.
(4) 본인 신분증
(5)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예 : 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 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추첨(예정)일 및 추첨 장소 : 지정기준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2) 유의사항 : 추첨 불참 시 소매인지정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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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