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경제기업과2026-10-12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기업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38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2: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입니다.

공고문(담배소매인 폐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38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 지정번호 | 성 명 | 영업 소재지 | 상 호 | 폐업일자 | 2009-5470057-05-6-00017 | 정수갑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557 | 신원농업 협동조합 | 2026. 10. 7. | 2.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된 서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18:00까지 나. 접수 및 문의처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3)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1부. (4) 본인 신분증 (5)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예 : 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 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추첨(예정)일 및 추첨 장소 : 지정기준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2) 유의사항 : 추첨 불참 시 소매인지정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 2026년 10월 12일 거 창 군 수

첨부파일

1건

거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