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처분하였기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확인사항 고시) (동해시 고시 제202617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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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고시 제2026-1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확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처분하였기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동 해 시 장
q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확인사항
승인 승인 점용ㆍ사용 점용ㆍ사용 점용․사용 점용ㆍ사용 피승인자
번호 연월일 목 적 장 소 면 적 기 간 (주 소)
2026 동해시 망상동 2026.10.20. 동해시장
승인
2026.10.12. 망상캠핑페스타 393-14번지 지선 477㎡ ~ (관광과장)
2026-5
개최 및 운영 (망상해변) 2026.10.27. (동해시 천곡로 7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