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시송달공고(남제주개발O).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정읍 공고 제2026-1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pixel, 세로 90pixel 2026년 10월 12일 대 정 읍 장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남제주리조트개발주식회○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85 | 「건축법」제20조 위반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제주시 노연로 30, ***호 | 보관 기간 경과 |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 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대정읍 건설팀(☎064-760-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