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등기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끝.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보건소 위생과 공고 제 2026-37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등기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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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군 산 시 장
1. 제 목 :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업소 내역
업 종 | 신고 번호 | 업 소 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 사유 | 처분 사항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2010 -0484612 | 오휘수송지사 | 신*자 | 군산시 문화로 47, 4층 (수송동) |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만원 |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5. 고지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군산시청 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할지방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군산시 보건소 위생과〔☎ 063)454-34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