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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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765호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원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19.
2. 공고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장남밤개길 84 일원
3. 신청(접수)기간 : 2026. 10. 12. ~ 2026. 10. 19. (09:00~18:00)
4.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5.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분양(공급)계약서
- 잔금완납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등
6. 우선순위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족이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점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되어야 함
※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7. 부적당한 장소 :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사업장과 오락실․컴퓨터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부동산중개소·당구장·숙박시설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등
8. 지정방법 :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추첨일시 개별통보)
9. 문의처 :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14
<기타 공고사항>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확인요함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 공고(신청) 기간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 (일반신청자로 간주)
다. 점포분할 관련
- 공개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다수의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고 절차를 거쳐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추첨 확률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라. 공고(신청)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현황 비공개
- 공고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 비공개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다른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를 공개 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하며,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 현황 별도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