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45호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자체감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도지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운영 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기능 명시(안 제3조 ) ○ 위원의 임기 및 신분 보장(안 제6조, 제9조 ) ○ 감사위원회 회의(안 제11조 ) ○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안 제14조 )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5 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감사관실 (전화 : 043-220-2912,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자체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 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이 중 2명은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7조(위원의 겸직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감사위원회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9조(위촉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5.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른 알선ㆍ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 제13조에 따라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촉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1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의 출석 및 안건 심사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서면심의 수당을 포함한다)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의 공개 기준ㆍ범위ㆍ시기ㆍ방법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 운영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감사와 종전 감사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조치는 이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조치로 본다.
제3조(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감사업무와 관련한 종전의 규정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의 조항 중 “감사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규정 등이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며, “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임용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감사관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감사위원장이 임용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