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3.
나. 신청기간: 2026. 10. 12. ~ 10. 23.
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라. 접수장소: 서귀포시청 별관 1층, 노인복지과
마. 신청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서식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서귀포시노인복지과(☎ 760-2385)
★2026년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 장비보강사업 지원계획 공고(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 – 2741호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 장비보강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추진 기본방향
-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 사무실 비품 구입 지원으로 노인회 운영 활성화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1 |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 장비보강사업 | 1,280천원 | 2026. 10. ~ 12. |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760-2385) |
○ 지원범위
- 별도의 사무실이 확보·운영된 경우, 기본적인 비품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액: 보조사업자별 200만원 이내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10. 12. ~ 10. 23. 09:00 ~ 18:00
나. 신청방법: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서귀포시청 별관 1층, 노인복지과
라. 신청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마. 문 의 처: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 064) 760-2385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소관부서별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복지과(☎064-760-2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천원)
총사업비 | 보 조 금 | 자부담 | 기 타 |
| | | |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 귀하
[서식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단 체 명 (법인명) |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선택)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핸드폰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 • |
사업기간 |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니다. □(체크) |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경비총액: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천원
□ 자부담액: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 | | |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 장비보강사업 | 자산취득비 | 630 | ․○○○ 70,000원 × 3개 = 210천원 |
| | |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 | | |
| | | |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 | | |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 장비보강사업 | 자산취득비 | 630 | ․○○○ 70,000원 × 3개 = 210천원 |
| | |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서식4 참고자료] 민간 보조비목·세목을 참고하여 작성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6) |
연 락 처 | • 전화: • 팩스: | • 홈페이지: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예산현황 (당해년도) |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체수입: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최근1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