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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고시 제2026-349호
김해도시관리계획(삼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삼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484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 해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삼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바. 건축물에 대한 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변경 부분에 한함)
1)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23 | 5 | 기타시설용지 | 용도 | 지정 | ∙근린생활시설 |
불허 | ∙지정용도 외 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
건폐율 | ∙60% 이하 |
29 | 8 | 용적률 | ∙18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 3층 이하 |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
◦ 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23 | 5 | 기타시설용지 | 용도 | 지정 | ∙근린생활시설 |
불허 | ∙지정용도 외 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식품 관련 제조업은 제외)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8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 3층 이하 |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
29 | 8 | 기타시설용지 | 용도 | 지정 | ∙근린생활시설 |
불허 | ∙지정용도 외 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8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 3층 이하 |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
※변경사유 :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내 『김해대지역 공헌허브』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 기능 극대화를 도모
2) 그 외 용지(변경없음)
2. 김해도시관리계획(삼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