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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수도행정과2026-10-12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추가 지정 결과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수도행정과
공고번호전주시 상하수도본부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추가 지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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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공고 제2026 - 24호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추가 지정 결과 공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추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 1. 전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추가 지정 결과 분 야 | 업체수 | 지정기간 | 대행업무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 5개 | 2026. 10. 12.~ 2029. 9. 3. | 상수도 급수 설비 공사 | ※ 본 공고는 추가 모집 공고로 이전 공고의 대행기간 만료일을 동일하게 적용함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비고 | 1 | ㈜부덕 | 정 민 | 전주시 완산구 계룡산길 43 | | 2 | (유)부덕개발 | 정주현 | 전주시 완산구 우목길 70-21 | | 3 | (유)선건설 | 정 선 | 전주시 완산구 계룡산길 47 | | 4 | 정은건설 | 설인승 |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길 15-7 | | 5 | (유)한영건설 | 한산업 |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22 | | ※ 업체명 가나다 순 2.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 2026. 10. 13.(화) 09:00 ~ 18:00 3. 그 밖의 사항 가.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1,000만원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 나.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날로부터 지정기간 이후 하자보증기간까지로 합니다. 다. 보증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전주시장(상하수도본부장)은 직권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9조 제4호) 라. 대행업체로 지정된 자는 대행 기간 중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도행정과(063-281-6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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