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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횡성군
횡성군9,3082026-10-12

횡성군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 고시

게시기관횡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9,308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hs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8:00: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거리를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구역 : 명동 닭갈비 골목 일원 (붙임 고시문 참조) 2. 지정일자 : 2026. 10. 12. 3. 계도기간 : 2026. 10. 12. ~ 2027. 1. 31. 4. 과 태 료 - 부과대상 : 금연구역(금연거리)에서의 흡연행위 - 부과일자 : 2027. 2. 1. 부터 - 부과금액 : 5만원

횡성군 금연거리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고시 제2026 – 182호 횡성군 금연거리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거리를 지정·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횡 성 군 수 1. 지정취지 ○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군민과 방문객을 보호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 내역 ○ 지정 일자: 2026. 10월 12일 ○ 지정 구간: 명동 닭갈비 골목 일원 120m 3.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 금연거리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10. 12. ~ 2027. 1. 31. ○ 과태료 부과(5만원) : 2027. 2. 1. 4. 문의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340-5675) 금연거리 지정 구간 ■ 명동 닭갈비 골목 일원 (양방향) 약 120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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