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거리를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구역 : 명동 닭갈비 골목 일원 (붙임 고시문 참조)
2. 지정일자 : 2026. 10. 12.
3. 계도기간 : 2026. 10. 12. ~ 2027. 1. 31.
4. 과 태 료
- 부과대상 : 금연구역(금연거리)에서의 흡연행위
- 부과일자 : 2027. 2. 1. 부터
- 부과금액 : 5만원
횡성군 금연거리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고시 제2026 – 182호
횡성군 금연거리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거리를 지정·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횡 성 군 수
1. 지정취지
○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군민과 방문객을 보호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 내역
○ 지정 일자: 2026. 10월 12일
○ 지정 구간: 명동 닭갈비 골목 일원 120m
3.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 금연거리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10. 12. ~ 2027. 1. 31.
○ 과태료 부과(5만원) : 2027. 2. 1.
4. 문의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340-5675)
금연거리 지정 구간
■ 명동 닭갈비 골목 일원 (양방향) 약 1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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