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 신청기간: 2026. 8.31(월)까지
3.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산업팀
4. 사업내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5. 지원기준: 농가별 3ha 이하로 벼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
6.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통보용).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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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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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스마트농업과) |
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목 적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06. 8. 24.)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10. 11. 4.)
3. 추진배경
❍ 농가소득 안정 도모 및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과 쌀산업 안정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에 기여
4. 사업개요
❍ 사 업 비 :15,000백만원(도비 1,500, 시군비 13,500)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90%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신청한 농지는 '26. 9. 30.까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유지(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7백만원 이상*인 자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기준 연계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6년 전략작물직불제(하계품목),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필지
단, 수급조절용 벼 품목은 지원대상에 포함
사각형입니다.
❍ 지원범위 : 1,000㎡이상 ~ 30,000㎡이하 (벼 재배면적)
❍ 지원기준 : 농가별 3ha 이하로 벼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
❍ 지원단가 :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 단가 결정
※ 지원단가 결정방법은 사업 여건 및 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업무흐름] | | [시기] | | [변경 주요내용] |
신청·접수 전 | | 8월 | |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 신청·접수 일정 공고·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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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 8 월 | | ▶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농업인 등)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농지 소재지에서 접수하도록 안내 - (한 시군) 농지 관할지에서 접수 - (다수 시군)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벼 농지 면적이 많은 시군(관할 시군)에 사업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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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기준 이관· 현황 제출 | | 9. 10. | | ▶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이관(관할 시군) ▶ 농지 소재지 기준 이관 현황 제출(시・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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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및 이행점검, 대상자 선정·제출 | | 9월 | | ▶ 현지조사 및 이행점검(농지 소재지 읍・면・동) ▶ 대상 농가 및 면적 제출(시・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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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배정 및 집행 | | 11~12월 | | ▶ 자금배정(도→시・군) ▶ 농가 지급 (시・군(읍·면·동)→지급대상자) * 신청농지 소재지 시군별로 지급 예) 진주(2ha), 고성(1ha), 하동(0.5ha)에 재배하는 경우, 신청은 진주시에 하고 시군별로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별 면적에 따라 시군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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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 다음연도 1월 | | ▶ 정산 및 사업 실적 제출(시・군→도) |
※ 상기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신청・접수 준비
사업 시행지침 시달 | → | 사업 신청・접수 일정 공고 | → | 사업 신청 ・ 접수 홍보 |
도 (8월) | | 도, 시 ・ 군, 읍 ・ 면 ・ 동 (8월) | | 시 ・ 군, 읍 ・ 면 ・ 동 (8월) |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② 등록신청 공고(도, 시・군, 읍・면・동)
❍ 도, 시・군, 읍・면・동은 8월 중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신청대상, 신청기한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③ 신청・접수 홍보(시・군, 읍・면・동)
❍ 시·군(읍·면·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이통장 월례회, 홈페이지 배너 등 활용
나. 신청・접수
① 신청방법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현황 제출 : '26. 9. 22.(화)까지<별지 제4호 1-① 및 1-② 서식>
- 신청 농지 소재지 시군별 대상자 제출
★ 농지소재지가 1개 시·군에 2개 이상 읍·면·동일 경우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벼 재배면③적이 가장 넓은 시군(관할 시군)에 사업신청
- 관할 시군(신청서 접수 시군) : 읍ˑ면ˑ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은 관외 필지 일괄 취합 후 이관<별지 제4호 2 서식>(‘26.9.10.限)
-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의 농지 면적이 3ha 이상일 경우 타시군 이관 불필요
※ 미이관으로 농가 미지급 사례 발생 시 관할 시군에서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농지 소재지 시군에서 벼 재배 경작 유무 확인
예시1) (3ha 이하인 경우) 진주(1.5ha), 고성(1ha), 하동(0.5ha)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 신청은 진주에 하고 진주에서 고성·하동 이관, 신청현황은 시군별로(진주 1.5ha, 고성 1ha, 하동 0.5ha) 작성
예시2) (3ha 초과한 경우) 진주(2.5ha), 사천(0.4ha), 고성(0.3ha)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 신청은 진주에 하고, 진주에서 사천·고성 이관 후 신청현황은 시군별로(진주 2.5ha, 사천 0.4ha, 고성 0.3ha) 작성
② 신청기한 : 2026. 8. 3.(월) ~ 8. 31.(월)까지
③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농업경영체정보 제공
① 절차
농업경영체 정보제공 의뢰 (도→농림축산식품부) | → | 농업경영체 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도→시・군 →읍·면·동) |
도 (7월 ) | | 시・군 (8월초, 10월초) |
② 협조사항
- 농업경영체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자 명단 제출
: '26. 7. 24.(금)까지<별지 제2호 서식> * 이후 담당자 변경 시 수정 제출
다. 현지조사·이행점검 및 대상 선정 ※ 농업경영체 자격 유지 기간 : 신청시 ~ '26. 9. 30.
농업경영체 정보 (재배품목 : 벼) | | 공익직불제 사업 | | 이행점검 (벼 재배 여부) | | 선정여부 |
등 록 | → | 신 청 ⇒ 신청서 접수 | → | 미실시 | → | 이행점검 적합자 |
미신청 ⇒ 신청서 접수 | 실 시 ⇒ 표본조사 |
미등록 | - | - | 미선정 |
① 선정방법 상세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접수 ⇒ 공익직불 지급대상자일 경우, 농업경영체정보 상 실제 벼 재배 면적만큼 지급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 접수 ⇒ 제출 증빙서류 확인(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 농업경영체정보 상 실제 벼 재배 면적만큼 지급
② 이행점검<별지 제3호 서식>
- 신청 경영체(공익직불금 미신청) 수 3 ~ 5%이내 표본조사 실시
※ 농지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인 경영체의 이행점검 결과 부적격 필지는 해당 경영체의 다른 농지 소재 시·군 및 도에 공문 통보 : '26. 10. 7.까지<별지 제5호 서식>
- 표본조사 대상
【필수】공익직불제 사업 미신청자 중 의심 농지, 신규자(승계자 포함),
'26년 전략작물직불제‧논타작물사업 중복 신청 필지
※ 수급조절용 벼 품목 신청 필지는 지급 대상임
【선택】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자 중 사업신청자, 관외자 중 부정수급 의심자
ex) 논타작물사업, 전략작물직불제지원 농지 중복지급대상자 등
③ 지급 대상 현황 제출 : '26. 10. 13.(화)까지<별지 제6호 서식>
- 신청 농지 소재지 시군별 대상자 제출
예시1) (3ha 이하인 경우) 진주(1.5ha), 고성(1ha), 하동(0.5ha)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 신청은 진주에 하고 진주에서 고성·하동 이관 후 시군별로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별로(진주 1.5ha, 고성 1ha, 하동 0.5ha) 예산 편성하여 지급
예시2) (3ha 초과한 경우) 진주(2.5ha), 사천(0.4ha), 고성(0.3ha)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 신청은 진주에 하고, 진주에서 사천·고성 이관 후 시군별로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면적 넓은 순서인 진주 2.5ha, 사천 0.4ha, 고성 0.1ha 예산 편성하여 지급(상한 3ha까지 지급)
예시3) (3ha 초과, 이행점검 부적격 필지 포함 시) 진주 부적격 필지(0.1ha) 있을 경우 사천, 고성 및 도에 통보하고, 진주 2.4ha, 사천 0.4ha, 고성 0.2ha 예산 편성하여 지급(상한 3ha까지 지급)
라. 자금 배정 및 집행
자금 배정 | → | 자금 집행 | → | 지급결과 보고 및 정산 |
도 (11월) | | 시·군(읍·면·동) (11~12월) | | 시·군(읍·면·동) (익년도 1월) |
① 보조금 교부결정(도)
❍ 소요 예산액 교부 및 교부결정 : '26. 11월
② 자금집행(시・군)
❍ 집행시기 : '26. 11 ~ 12월
❍ 시・군(읍・면・동)은 자금을 교부받은 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임을 알 수 있도록 “벼 경영안정”이라 통장에 명기
③ 지급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시・군) : '27. 1. 29.(금)까지
❍ 시・군은 경영안정자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7호)으로 도에 보고
❍ 시・군은 경영안정자금 정산결과를 서면(별지 제8호)으로 도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 공익직불 (★) □신청 □미신청 | 성명(★) | | 생년월일 (★)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26년 벼 재배농지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면적(㎡) | 벼 재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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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은행 | 계좌번호 | |
(★)은 반드시 기재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에 따라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였으 며, 같은 법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에 의거 농업경영체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타 시·군에 벼 재배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가 가장 많은 농지소재지 시군에 방문 하여 타 시·군 벼 배재 농지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을 안내받았으며, 신청서 미제출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 ・ 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체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자 명단 작성
(시군명: )
연번 | 구분 | 소속 | 이름 |
1 | 현지조사 시군담당직원 | 00농업기술센터 | 000 |
2 | 현지조사자(읍·면·동) | 00면사무소 | 000 |
3 | 현지조사자(읍·면·동) | 00면사무소 | 000 |
4 | 현지조사자(읍·면·동) | 00면사무소 | 000 |
5 | 현지조사자(읍·면·동) | 00면사무소 | 000 |
6 | 현지조사자(읍·면·동) | 00면사무소 | 000 |
7 | 현지조사자(읍·면·동) | 00면사무소 | 000 |
[별지 제3호 서식]
현 지 조 사 서
담당자 | 담 당 | 읍·면·동장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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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년월일 : 2026년 월 일
1.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
2.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 공부상 면적 (㎡) | 신청내역 | 조사결과 |
읍 ‧ 면 ‧ 동 | 본번 | 부번 | 품목 | 면적 (㎡) | 적합면적 (㎡) | 부적합면적 (㎡) | 비고 (불일치 사유 등) |
재배 | 휴경 | 폐경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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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 등 기재
3.조사자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일자 : 2026년 월 일 | 조사자 : (인) |
<특이 사항> |
4.신청인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일자 : 2026년 월 일 | 신청인 (인) | 연락처 : |
<사 진>
|
[별지 제4호 서식]
1-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현황(엑셀)
(단위 : 호, ㎡)
시군명 | 총계(A+B) | '26년 공익직불제 신청농가(A) | '26년 공익직불제 미신청 농가(B)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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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① 0.1ha ~ 3ha까지는 농지 소재지 기준 신청면적 합산·작성(이관하는 경우 이관 받는 시군에서(농지 소재지 기준) 작성)
② 3ha 초과하는 경우 예시2의 방법처럼 농지 면적이 넓은 순서로 3ha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합산·작성
1-②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신청 현황(엑셀)
시군명 | 농가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경영체등록번호 | 농지소재지 | 벼재배 면적(㎡) | 공익직불금 신청여부 | 이관시군 |
시군 | 읍면동 | 상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관 현황(엑셀)
시군명 | 농가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경영체등록번호 | 계좌번호 | 농지소재지 | 벼재배면적(㎡) | 이관시군 |
시군 | 읍면동 | 상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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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3ha 초과 농업경영체 이행점검 결과 부적격 필지 현황(엑셀)
시군명 | 농가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경영체등록번호 | 농지소재지 | 벼 재배면적 (㎡) | 부적격 면적 (㎡) | 추가 농지 소재지 시군 |
시군 | 읍면동 | 상세주소 |
진주 | | | | | | | | | | | 사천,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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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 현황(엑셀)
(단위 : 호, ㎡)
시군명 | 총계(A+B) | 3ha 이하 신청농가(A) | 3ha 초과 농가(B)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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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작성방법 : ① 0.1ha ~ 3ha까지는 농지 소재지 기준 신청면적 합산·작성(이관하는 경우 이관 받는 시군에서(농지 소재지 기준) 작성)
② 3ha 초과하는 경우 농지 면적이 넓은 순서로 3ha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합산·작성
예시1) (3ha 이하인 경우) 진주(1.5ha), 고성(1ha), 하동(0.5ha)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 신청은 진주에 하고 진주에서 고성·하동 이관 후 시군별로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별로(진주 1.5ha, 고성 1ha, 하동 0.5ha) 예산 편성하여 지급
예시2) (3ha 초과한 경우) 진주(2.5ha), 사천(0.4ha), 고성(0.3ha)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 신청은 진주에 하고, 진주에서 사천·고성 이관 후 시군별로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면적 넓은 순서인 진주 2.5ha, 사천 0.4ha, 고성 0.1ha 예산 편성하여 지급(상한 3ha까지 지급)
별지 제7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지급결과 보고(엑셀)
시군명 | 지급현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현황 ※ 벼 재배 면적 기준 |
농가수(호) | 면적(㎡) | 지급액(원) |
농가수 (A) | 면적 (㎡) (B) | 지급액 (C) | 0.1~1ha미만 (a1) | 1~2ha미만 (a2) | 2~3ha이하 (a3) | 0.1~1ha미만 (b1) | 1~2ha미만 (b2) | 2~3ha이하 (b3) | 0.1~1ha미만 (c1) | 1~2ha미만 (c2) | 2~3ha이하 (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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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1+a2+a3, B=b1+b2+b3, C=c1+c2+c3
[별지 제8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엑셀)
시군명 | 예산액(원) | 집행액(원) | 집행잔액(원) |
합계 | 도비 | 시군비 | 합계 | 도비 | 시군비 | 합계 | 도비 | 시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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