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54호
등록일2026-08-25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6. 8. 25. ~ 2026.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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