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47호
등록일2026-08-2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4항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1. 공고기간: 2026. 8. 21.~2026. 9. 5.(15일간)
2. 공고대상: 이*옥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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