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문을 고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3. ~ 11.2.(20일간)
3. 공고대상 : 89루2842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16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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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신 안 군 |
수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11. 2.(20일간)
3. 공고대상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성명 | 주소 |
89루2842 | 포터 더블캡 | 하*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로**번길 39 | 전남광주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931-15번지(씨원리조트 입구) |
4. 공시송달 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상기 차량을 자진회수 또는 폐
차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견인조치 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신안군 교통지원과 특별사법경찰(☏ 061-240-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