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9.(16일간)
3.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 상 자 : 5명(※공시송달 공고문 참고)
5.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 공고문 1부. 끝.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본 세 | 비 고 |
안○성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40, *동 *호(우남퍼스트빌) | 50,000 | 감경분 |
손○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천로9번길 23, *호(양정동, 이네스) | 100,000 | 본부과 |
이○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36번길 38, *호(연산동, 디에이치오피스텔) | 100,000 |
서○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16번길 46, *호(광안동, 두성 아빌로스) | 25,000 |
권○지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8길 19, *동 *호(늘푸른아파트) | 100,000 |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9.(16일간)
4. 처분사유 : 금연구역 내 흡연
5.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8항 및 제34조
6.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되며,
독촉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보건소(051-309-704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