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공고문(2610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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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 2026-150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3.
동 두 천 시 장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7. (15일간)
5. 공고내용
〇 공고기간 내 의류수거함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강제철거(폐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〇 강제철거(폐기)는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〇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27.까지 동두천시 자원위생과 자원순환팀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〇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동두천시 자원위생과 자원순환팀(☎031-860-2276)
붙 임
공 고 대 상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연도 | 비고 |
1 | 미상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64-2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 의류수거함 | 미상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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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64-2 |
사 진 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