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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흥군
장흥군재난안전과2026-10-13

하천점용(부동천) 허가사항 변경고시

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장흥군 고시 제2026-203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7-06-30
기관 홈페이지www.jangheu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천(지방하천) 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하천법」제33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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