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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안남면2026-10-13

2026년 안남면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안남면
공고번호옥천군 안남면 공고 제2026-33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안남면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2026년 국토공원화 공고문(안남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남면 공고 제-2006-33호 국토공원화사업 인부 모집 공고 2026년도 국토공원화사업 인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 남 면 장 1 | |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 모집인원 | 근무지 | 업무내용 | 2명 | 안남면 관내 | 안남면 에코빌 광장 잡초 제거 | 2 | | 근로조건 | ❍ 근무기간: 2026. 10. 20.(화)∼2026. 11. 2.(월)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변경 할 수 있음. ❍ 임금조건 - 임금단가 : 83,000원/1일 - 임금지급 : 월 1회 지급,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 | 응시자격 및 선발조건 |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옥천군 안남면에 거주 하는 만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 ❍ 선발우대 : 자가차량소유자 선발우대 ❍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근로자 본인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한자 ※국토공원화사업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선발 제외 ❍ 선발조건 -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 - 심사기준표를 통해 선발 4 | | 공고 및 원서접수 | ❍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16. ❍ 접수기간 : 2026. 10. 13. ~ 2026. 10. 16. ❍ 접수처 : 옥천군 안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730-4572)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 마감일(2026. 10.16.) 18:00이내 접수에 한해 인정 5 | | 선발절차 및 일정 | ❍ 서류접수 : 2026. 10.13 . ~ 2026. 10. 16.(18:00 까지) ❍ 서류심사 ❍ 최종합격자 : 2026. 10 . 19 .개별유선 통보 6 | | 신청서류 | ❍ 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기간제근로자 채용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7 | | 유의사항 |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 본 모집ㆍ공고 계획은 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 | 기타사항 | ❍ 본 공고에 의해 모집한 인부가 상습적인 결근․지각․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함 ❍ 문의처 : 안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730-4572) [붙임 1] 2026년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신청서 접수번호 : 신 청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소 | 옥천군 안남면 | 학력 | | 예초기 등 장비 사용 가능 여부 | | 부 양 가 족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비고 | ○ ○ ○ ○ | | | | 조 회 동 의 사 항 | 구 분 | ※ 동의서 필수 작성(동의서 작성 부동의 시 선정 불가)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제공 동의 | 주소 | 성명 | 서 명 | | | | 자동차 및 이륜차 소유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 성명 | 차량번호 | 서 명 | | | | - 본 신청서 제출은 국토공원화사업 참가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차량 등 관련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충청북도 옥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국토공원화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 2 | 지방세납세증명서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옥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옥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제9조의2(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간제근로자가 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안 남 면 장 귀하 | [붙임 4] 2026년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선발기준표 구 분 | 판 단 기 준 | 배 점 | 득 점 | 비 고 (상세기록) | 합 계 | | 75 | | | ○ 연 령 | 60세 이하 | 10 | | 주민등록 등본 | 61세 ∼ 70세 | 5 | 70세 이상 ∼ | 2 | ○ 부양가족 수 (주민등록 등본 상) | 4명 이상 | 15 | | 주민등록 등본 | 3명 | 11 | 2명 | 7 | 1명 | 3 | 없음 | 0 | ○ 관내 거주기간 | 10년이상 | 10 | | 주민등록 등본 | 5년이상 | 6 | 3년이상 | 4 | 1년이상 | 2 | 1년미만 | 0 | ○ 공공근로 탈락자 | 2026년 1단계, 2단계,3단계 | 10 | | 담당자확인 | ○ 담당자 의견 | 근로능력 등 | 20 | | 담당자 | ○ 가 점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탈락자 | 1. 기초생활 수급자 | 10 | | 담당자확인 | 2. 차상위 계층 | 10 | 3. 2026년 1단계, 2단계, 3단계 | 10 | ○ 감 점 | 1. 과거 안남면 근로 사업 참여 중 중도 포기자 | -10 | | 담당자확인 | 과거 안남면 근로 사업참여 중 경고, 무단 이탈, 근무퇴만자 등 | -10 | | 담당자확인 | ※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이하)는 주소지와 무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및 조부모는 주민등록 등본 상 같은 세대일 것 (공고일 기준) ※ 동점자의 경우 기동력 > 연령 > 관내 거주기간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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