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명 : 가평중앙감리교회 증축공사
2.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0.(화)
3.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건축과 건축민원팀(☎031-580-23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가평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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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21-268호]
가평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
는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2. 19.
가 평 군 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가평군 건설공
사(건축)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5항에 따라 가평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작
성·관리되는 업체에 한하여 선정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점검비용 5천만원 미만]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으로만 평
가하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 예정가격 이
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 [점검비용 5천만원 이상]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다만,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
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면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
정한다.
○ [점검비용 5천만원 이상]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서식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붙임3] 서식의
자기평가서, [붙임4] 서식의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한다.
○ 제출 서류는 지정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
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이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
균금액을 말한다.(선택빈도가 동일한 경우 번호의 숫자가 작은 것으로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붙임 1]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수행능력 -
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입찰가격 100점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수행능력 40점 평점 = x 40점
10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적격통과점수 95점)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낙찰하한율 86.745%) 입찰가격 60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수행능력 50점 평점 = x 50점
100
1억원 이상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적격통과점수 95점)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낙찰하한율 85.495%) 입찰가격 50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소계 4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1. 참여기술인 40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20 20
(최근 5년간) : 실적당 2점 × 개소
▷ 가평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3. 업무중첩도 20 20
: ╺ (실적당 2점 × 현장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
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4. 점검·진단
10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10
평가결과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 A- 이상 10
▷ BBB- 이상 9
5. 신용도평가
10 ▷ B- 이상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CCC+ 이하 7
▷ 미제출 6
평점 ① 평가점수 × 4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총 계 100
② 평가점수 × 50% (1억원 이상)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가평군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관리비 5
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현장주소 공사기간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등록
(법인명) (생년월일)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주택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붙임3]
신청인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수수료
(대표자) 2.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없음
제출서류 3. 서약서 1부.[붙임4]
3. 가평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붙임5] ~ [붙임8]
[붙임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신청자 지정권자
소계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1. 참여기술인 40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20
(최근 5년간) : 실적당 2점 × 개소
▷ 가평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최저
3. 업무중첩도 20
: ╺ (실적당 2점 × 현장 수) ※ 감점 0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4. 점검·진단
10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평가결과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
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 A- 이상 10
▷ BBB- 이상 9
5. 신용도평가
10 ▷ B- 이상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CCC+ 이하 7
▷ 미제출 6
총 계 100 평가점수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가평군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관리비 5
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붙임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1 - 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가평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
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 또는 거짓 등”의 방
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
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
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가평군수 귀하
[붙임 5]
1.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평점 해당
학력 기술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분야
(학 위 ) 등급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경력
[붙임 6]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
준공금액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천원)
합 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
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붙임 7]
3. 업무 중첩도
준공금액
연번 용 역 명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분야 비 고
(천원)
합 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가평군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
관리비 5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붙임 8]
4. 점검 · 진단 평가결과
가.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평가 결과+
용역업체 평가내용
용역명 조치기관명 비고
(대 표 자 ) 평가결과 사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1). 입찰참가 제한
연도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재 기관 비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성명 구분 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