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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북구
강북구주택과2026-10-1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8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a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 공고대상: 붙임 공시송달 조서 참조 □ 공고장소: 우리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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