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1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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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73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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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2026년 10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8.(15일간)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고대상 및 내용
하천구분 | 위 치 | 행위자 | 불법점용물 | 처분내용 | 관련법 |
지방하천 | 금남면 봉암리 산9-5 등 7개소 | 미상 | 가설건축물 물건적치 | 불법 점용물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 하천법 |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
7. 공고내용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유수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2026. 10. 28.(수)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세종시청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천법」제95조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지방하천팀(☎ 044-300-5354)
불법점용 토지 세목조서(별첨)
연번 | 성 명 | 주 소 | 처분내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위치) | 점용면적(㎡) | 비고 |
1 | 미상 | 미상 | • 행정대집행 계고 | 금남면 봉암리 산9-5 | - | 용수천 (가설건축물, 물건적치) |
2 | 연동면 예양리 111-2 | - | 노송천 (가설건축물) |
3 | 장군면 용현리 212 (솔번들길 29-1 인근) | - | 용두천 (가설건축물) |
4 | 전의면 신방리 513-85 (신방리 513-161 인근) | - | 조천 (가설건축물) |
5 | 전의면 관정리 262-2 (관정리 262-12 인근) | - | 북암천 (가설건축물) |
6 | 연서면 와촌리 1262-3 | - | 봉암천 (건축물) |
7 | 연서면 월하리 1155-1 | - | 월하천 (물건적치) |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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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8월 11일 세종시 공고 제2026-159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인공구조물 (건 축물, 장애물 등) 을 2026년 9월 10일까지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 법」제69조 및 「행 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세종시 물관리정책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 금남면 봉암리 산9-5 등 7개소 | * 가설건축물 * 물건적치 | * 약 300㎡ | *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 |
- 아 래 -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세종특별자치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현장사진 및 위치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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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장사진 및 위치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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