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대로3-30호선(덕양로 확장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게재제호 : 제2315호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고시 제2026-271호
등록일 : 2026-10-13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고시문.hwpx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26-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3-30호선(덕양로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고시 제2026–271호
도시계획시설[대로3-30호선(덕양로 확장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26-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3-30호선(덕양로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25-1번지 ~ 도내동 91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대로3-30호선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대로3-30호선(덕양로)
연장 | L= 1,249m |
폭원 | 기정 : 23.5~31.5m → 변경 : (지구내) 4.0~15.0m (지구외) 23.0~36.5m |
차로수 | 기정 : 4차로 → 변경 : (지구내) 2차로 (지구외) 4차로 |
- 시행면적 : 36,46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f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4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7pixel, 세로 79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f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2pixel, 세로 637pixel
■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d7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5pixel, 세로 65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