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지에스25충주산업단지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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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26- 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충 주 시 장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8.(15일간)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조 및 제10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대상업소
업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자유업 | 지에스25 충주산업단지점 | 이OO | 충주시 충주산단1로 146-2(용탄동) | 소비기한 경과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 과태료 30만원 |
6. 고지사항
가. 1)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의견제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과 위생지도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고 대상자는 충주시청 위생과 위생지도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충주시청 위생과 위생지도팀(☎ 043-850-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