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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선도동2026-10-1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계고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선도동
공고번호경주시 선도동 공고 제2026-7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나.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3. (21일간) 라.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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