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선도동
공고번호경주시 선도동 공고 제2026-78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나.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3. (21일간)
라.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경주시 다른 공고
- 2026-10-13
- 2026-10-13
- 2026-10-13
- 2026-10-13
- 2026-10-13
- 2026-10-13
- 2026-10-13
- 2026-10-13
- 2026-10-12
-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