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173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산청군에서 시행하는「신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보상계획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은 공고문을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초면장은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공고문 1부.
나. 토지의 세목조서(이해관계인 추가) 1부.
다. 의견서 1부.
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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