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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복지문화과2026-10-13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문화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512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1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이마트24안양삼덕공원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51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 영업소의 위치 | 폐업일자 | 소매인구분 (제7조의3) | 이마트24안양삼덕공원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42번길 67 (안양동) | 2026.10.12. | 제2항 소매인 |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업소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13. ~ 2026. 10. 21. (09:00 ~ 18:00 평일 접수) ※ 공고 시작일로부터 1주일간(공휴일 미포함) 3. 공고내용 가. 상기 주소의 담배소매업소가 폐업처리 되었기에 소매인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담배소매인신청 결과 다수일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2023.3.24.) 나. 아울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신청마감일 현재 기준) (※ 추첨 시기, 방법 등은 추후 안내) ○ 제출서류 (신청인 및 수임자 신분증 지참)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만안구 복지문화과내 비치) -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축상가 미등기 건물의 경우, 점포의 분양계약서 및 잔금완납증명서(잔금완납확인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 | 4. 기타 문의사항은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031-8045-3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3. 만 안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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