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
2.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0. 30.(금) (17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1013).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 제1 5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송산3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1997-11-27 (민락동)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