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위생안전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589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2: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 [붙임] 엑셀파일 참고
5.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6. 문의사항 :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관리팀(☎031-55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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