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조의2에따라담배소매업을폐업 처리하고 아래와같이공고하니폐업장소및인근지역내에서신규담배소매인지정을 희망하시는분은공고기간중에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공고개요
○ 공고(신청)기간: 2026. 10. 13. ~ 10. 20.(휴일제외 7일)
○ 폐업신고사항:돌산마트
pdf파일 다운로드
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13일 09시 26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돌산마트)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돌산마트)
2026.10.13 00:00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조의2에따라담배소매업을폐업 처리하고 아래와같이공고하니폐업장
소및인근지역내에서신규담배소매인지정을 희망하시는분은공고기간중에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공고개요
○ 공고(신청)기간: 2026. 10. 13. ~ 10. 20.(휴일제외 7일)
○ 폐업신고사항:돌산마트
첨부파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돌산마트).hwpx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