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경상남도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3.~ 10. 27.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도 내역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상남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 055-254-3359)
2026년 10월 12일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1.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25호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경상남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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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도 붙임 참조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상남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055-254-3319)
2.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예치현황.xlsx
엑셀 첨부 본문
장기간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현황 | | | | |
연번 | 수납일자 | 적요 | 부서 | 현금종류 | 보관금액 | 처리계획
1 | 2021-06-23 | 2021년 6월분 공중방역수의사 고용보험료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 보관금-건강보험 | 20500 | 공시송달 후 반환미청구시 세입처리
| 총 합계 | | | | 20500 |
3.의견제출서(세입세출외현금).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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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상남도 세입 귀속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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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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