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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건설정책과2026-10-13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정책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53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해서「농어촌정비법」제12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539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해서「농어촌정비법」제12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아 산 시 장 1. 공 고 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8.(수) (15일)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같은 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5. 공시송달 내역 소재지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669번지 (670번지선) | 미상 | 경작 | 6. 공고내용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건설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041-540-299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 | 사 진 대 지 | | | 사진설명 | 위 치 도 | 위치: 신창면 남성리 669번지 아산시청 무단점유지 묶음 개체입니다. | 사진설명 | 위 성 사 진 | 묶음 개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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