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지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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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천지동 공고 제2026-41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 천지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니 해당 이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
(폐차)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이의신청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7.(화)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10. 27.(화)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서귀포시 관내 폐차장
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 명 소유자 방치장소
1 미상 미상 미상 서홍동 1194-3
2 미상 미상 미상 서홍동 581-5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천지동주민센터(☏ 760-46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천 지 동 장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현장사진 및 위치도
전면 후면
위치(서귀포시 서홍동 1194-3)
전면 후면
위치(서귀포시 서홍동 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