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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보행교통정책과2026-10-12

무단방치 이륜(오토바이)차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행교통정책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12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된 이륜(오토바이)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송달불가(소유자 미상)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오토바이)차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31일 3. 공고게시장소 : 동구청 홈페이지 4. 공시송달대상 : 광주북아4849외 이륜차외3건(별 첨 참 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이륜(오토바이)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륜차를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견인 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광주특별시 동구청 보행교통정책과 ☎ 062-608-2924

무단방치 이륜(오토바이)차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261012.pdf

PDF 첨부 본문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22호 번호미상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공고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된 이륜(오토바이)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송달불가(소유자 미상)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 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오토바이)차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31일 3. 공고게시장소 : 동구청 홈페이지 4. 공시송달대상 : 광주북아4849외 이륜차외3건(별 첨 참 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이륜(오토바이)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륜차를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견인 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광주특별시 동구청 보행교통정책과 ☎ 062-608-2924 2026년 10월 12일 광주특별시 동구청장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대상(26.10) 관리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비고 광주 동구 필문대로218번길 2026-138 번호미상 이륜차 - 2-28(산수동) 광주 동구 무등로306번길25-2 2026-144 번호미상 이륜차 - (계 림 동) 2026-143 번호미상 이륜차 - 광주 동구 불로동198 광주북아 광주 동구 서석로7번길 7-1 2026-142 이륜차 - 4849 (불로동) (참고1)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3) (단위 : 만원) 범 칙 금 액 범 칙 행 위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 20 30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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