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광헤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기계)」시행 중 안전점검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붙임2) 별지 서식 1부.
4. 붙임3)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 1부. 끝.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기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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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보유기술인 | 50 | 소 계 | 50 | |
・ 특급기술자: 5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40 | 소 계 | 40 | |
・ 토목구조물 또는 건축구조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실적당 2점 × 개소 | 30 |
・ 토목구조물 또는 건축구조물 외 안전점검 수행실적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적당 1점 × 개소 | 10 |
3.점검・진단 평가결과 | 5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5 | |
4.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A- 이상 | 5 | |
・BBB- 이상 | 4 |
・BB- 이상 | 3 |
・B- 이상 | 2 |
・CCC+ 이하 | 1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30%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토목분야(또는 건축분야) 또는 안전관리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기타 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나. 제안가격 평가방법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의 적정성 | 제안평균 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 가격평점(점)={1-2×( | 제안가격 | - | 95 | )} |
제안평균가격 | 100 |
|
총 계 | 100 | 가격평점 × 70% |
* 제안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제안가격을 제안평균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가격이 제안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의 평가점수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제안가격이 제안평균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의 평가점수는 기준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30점 | 평가점수 X 30% |
제안가격 | 70점 | |
합 계 | 100점 | |
붙임2) 별지 서식[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기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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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
1. 사 업 명 |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직무분야 | | 전화번호 | |
보유면허 현황 | |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 초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
안전점검 내용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 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
첨부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별지2 ~ 별5 서식)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요청서 | | 접수 | | 검토 | | 수리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2]
가 격 제 안 서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밀봉한 경계선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 명 :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기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금 액 : 금 원(₩ )(V.A.T. 별도)
상기와 같이 귀 기관의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기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가격을 제안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성 명 : | (법인인감 날인)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3]
안전점검용역 수행실적
1. 토목공사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포함) 용역 수행 실적
구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년 월) | 준공금액 (천원) | 계약상대자 | 건설공사 발주자 | 비 고 |
계 | ◇◇건 | □,□□□ | | | |
1 | | 〇〇.〇〇. ~〇〇.〇〇. | | | | |
2 | | | | | | |
3 | | | | | | |
2. 기타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미포함) 용역 수행 실적
구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년 월) | 준공금액 (천원) | 계약상대자 | 건설공사 발주자 | 비 고 |
계 | ◇◇건 | □,□□□ | | | |
1 | | 〇〇.〇〇. ~〇〇.〇〇. | | | | |
2 | | | | | | |
3 | | | | | | |
※ 첨부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6년 월 일
상 호 : | |
대 표 자 성 명 : | (인) |
< 작성요령 > 안전점검용역 수행실적
※ 참여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안전점검용역 중 최근 3년간의 준공 실적(지정공고일 전일 기준)을 기재합니다.
※ 다음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및 계약내역, 세금계산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전검 실시현황을 확인 가능 쪽 제출),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
※ 하도급일 경우에 준공금액은 하도급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을 기재합니다.(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서류 첨부)
※ 용역 수행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지 4]
참여기관 제재 현황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
용역명 | 발주자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기간 | 평가결과 | 처분일자 |
| | | | | |
| | | | | |
※ 증빙서류 : 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의 서류
2026년 월 일
상 호 : | |
대 표 자 성 명 : | (인) |
< 작성요령 > 참여기관 제재 현황
※ 참여기관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가결과 처분 사항(시정 또는 부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지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보유 기술인 | 50 | 소 계 | 50 | |
・특급기술자: 5점 × 인원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40 | 소 계 | 40 | |
・ 토목구조물 또는 건축구조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실적당 2점 × 개소 | 30 |
・ 토목구조물 또는 건축구조물 외 안전점검 수행실적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적당 1점 × 개소 | 10 |
3.점검・진단 평가결과 | 5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5 | |
4.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A- 이상 | 5 | |
・BBB- 이상 | 4 |
・BB- 이상 | 3 |
・B- 이상 | 2 |
・CCC+ 이하 | 1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30% |
붙임3)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기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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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대가
구분 | 점검 시기 | 금 액(원) |
1) 정기안전점검 대가 |
제2종시설물 (하수처리시설) | 1차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 514,158 |
2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 시 | 514,158 |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514,158 |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1차 | 가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 1,800,000 |
2차 | 되메우기 완료 후 | 1,800,000 |
천공기(10m이상) | 1차 | 천공기 조립 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 1,800,000 |
2차 |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 1,800,000 |
항타 및 항발기 | 1차 | 항타·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 시 | 1,800,000 |
2차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 시 | 1,800,000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1차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1,800,000 |
2차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1,800,000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 1,800,000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 1,800,000 |
2) 초기안전점검 대가 |
제2종시설물 | 준공직전 | 925,484 |
소 계 | 20,467,958 |
단위절사 | -958 |
합계(안전점검비용) | 20,467,000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기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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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55호
사각형입니다. |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기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기계]」 시행 중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기계]
나. 위 치: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107-4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Q=7,400㎥/일], 차집과로 정비 L=4.32㎞
라. 공사기간: 2026 ~ 2029
마. 총공사비: 금 50,635백만원(V.A.T.포함)
바. 발 주 청: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사. 시 공 자: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아. 건설사업관리: ㈜동명기술공단
2.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안전점검
나. 점검비용: 금 20,467,000원(V.A.T.별도) ※ [붙임] 산출내역 참조
다. 점검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라. 점검대상
구분 | 점검 시기 |
1) 정기안전점검 대가 |
제2종시설물 (하수처리시설) | 1차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
2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 시 |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1차 | 가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
2차 | 되메우기 완료 후 |
천공기(10m이상) | 1차 | 천공기 조립 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
2차 |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
항타 및 항발기 | 1차 | 항타·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 시 |
2차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 시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1차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2차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
2) 초기안전점검 대가 |
제2종시설물 | 준공직전 |
3. 참가자격
- 진천군 공고 제2026-398호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공고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재된 업체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음.
연번 | 수행기관명 | 전문분야 | 소재지 |
1 |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 토목 (교량 및 터널) | 청주시 |
2 | ㈜대경엔지니어링 | 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 | 청주시 |
3 | ㈜오성기술단 | 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 | 괴산군 |
4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토목 (교량 및 터널) | 청주시 |
5 | ㈜홍익기술단 | 종합 | 청주시 |
4.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 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3.(금)
나. 제출 장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21-41(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우)27841
다. 제출 방법: 우편(택배) 또는 방문 접수
1) 우편 또는 택배 접수 후 반드시 ☎043-539-7672(담당: 연준오 주무관)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 방문 접수 시 사전 연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 서류
ㆍ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은 아래의 제출 서류에 대해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 신청서 자료 제출 목차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별로 견출지와 간지 (청색)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ㆍ가격제안서는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밀봉한 경계선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 후 제출합니다.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별지 1 서식)
2)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5) 가격 제안서 (별지 2 서식)
6) 안전점검용역 수행 실적 (별지 3 서식)
7) 참여기관 제재 현황 (별지 4 서식)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 공고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일)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9)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별지 5 서식)
※ 참여기관이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별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최고점수를 받은 1, 2순위 업체에게는 개별 통보 할 예정이며,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용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신용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안전점검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에는 공고된 자격기준 등에 따른 적격여부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자격기준 등을 만족하는 안전점검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때 공고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제공처
가. 참여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우리 사업소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나. 가격 제안 금액은 본 공고서의 안전점검 비용(부가가치세 제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제안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해당 업체가 본 지정 공고의 1순위 업체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차기 모집 공고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마. 착수신고서 상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점검 수행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불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교체 시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시공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도급받은 내용을 일괄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허용된 경우에는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시공자 및 우리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각 회차별 안전점검 수행 전에 시공자 및 감독관에게 사전 통지하고, 수행 후 3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작업일보를 시공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술자와 투입장비 현황 안전점검 결과 기타 특이사항 등
자.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담당: 연준오 주무관, ☎043-539-76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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