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금액 : 금166,120,000원(1차분 : 금42,45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4.(10:00) ~ 2026. 10. 21.(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13:00) 입찰집행관PC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장비 및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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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과업지시서 |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서류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 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 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리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 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 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 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
① 건설폐기물 구분 : | ② 총 보관량 : ton |
③ 보관장소 면적 : ㎡ | ④ 허용보관량 : ton |
⑤ 보관기간 : ~ | ⑥ 관리책임자 : |
⑦ 보관 시 주의사항 |
⑧ 운반 예정장소 |
(비 고)
◦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 여 기재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 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 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 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 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 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 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1.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 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 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 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 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 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 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 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 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 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 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 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 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 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 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 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 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 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 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 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 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 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4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 |
폐기물 처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용역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본공사와 동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감)이 변경시
다. 물가변동비는 계상하지 않음
라. 계약 폐기물 종류 이외 발생폐기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마. 용역기간은 본 공사(고곡2리 마차골 세천정비공사)의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사.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에 의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아. 계근 비용 발생(공인계량소)시
3. 수행관련 행정사항
가. 용역 착수시
(1) 용역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신고서
② 계약서사본 및 내역서
③ 지정관리자 및 관련 자격증 사본
④ 재직증명서
⑤ 본사 조직도
⑥ 처리계획서
⑦ 회사관련 면허증
나. 준공 및 기성신청
준공 및 기성신청은 조서 및 내역서 제출
첨부 : 처리 증명자료(관련사진 및 기타)
4. 폐기물 운반․처리시 유의사항
가.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요청을 받은 즉시(24시간 이내)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운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은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에게 있다.
나.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용역감독의 적법한 지시에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도급자는 본 공사 용역감독, 발주처의 당 현장 관련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폐기물 수집 운반시 분진발생, 적재물의 흘러내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마. 운반차량에 대한 과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적 적발차량은 현장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운반차량의 운행은 적정 면허소지자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사. 수집폐기물은 관련법규에 의한 장소 및 적법하게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한다.
아. 폐기물처리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규정 미준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차량운행 관련 사고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자. 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후 처리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반출 및 처리 시, 공인된 계근소에서 책임감리원 또는 발주처 관계자 입회하에 각각 계근 하여야 하며 계근비용 발생 시 인근 계근소 2개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소 금액을 적용 한다.(인근에 공인된 계량소가 없을 시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공고문_20261013_리도201호선(구매리)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양군 공고 제2026-805호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리도201호선(구매리)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1328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 1,897톤, 폐아스콘 1,953톤)
마. 용역예정금액 : 금166,120,000원(추정가격 151,018,182원+부가세 15,101,818원)
※1차분 : 금42,450,000원/360일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4.(10:00) ~ 2026. 10. 21.(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장비 및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제출
분담비율 (%) | 폐기물 중간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 |
80.7 | 19.3 |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 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배출장과 처리장의 거리는 15km 이하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으며 낙찰자의 사업장 소재지 위치에 따른 운반비 추가지급은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제한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준에 따라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부가세 포함) 평가기준
- 중간처리 : 금134,058,840원(80.7%) 수집ㆍ운반 : 금32,061,160원(19.3%)
※ 적격심사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1일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기준 : 5.35톤
3)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1328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거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함으로,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 자료를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나라장터외 별도 통보없음), 우리 군에서는 접수한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3일 연장 가능) 심사하여 낙찰자에게 통보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내 착수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 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0http\://www.yyg.go.kr)에;1;0;0;http://www.yyg.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yg.go.kr)에 게재 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건설안전과 도로팀(☎054-680-672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www.yy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3일
영 양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