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13. ~ 11. 3.(21일간)
2.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6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3.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별표제1의2)
다. 재난수습 주관부서 정비(안 별표 2, 안 별표 5, 안 별표 6)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참조: 안전총괄과, 전화 560-2884, 팩스 560-2735, 이메일
[email protected])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별표제1의2)
○ 재난수습 주관부서 정비(안 별표 2, 안 별표 5, 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중 “본부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8조의2제4항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2] <개정 2021.5.3., 2023.8.28., 2024.7.8.>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서해구 주관부서 |
1. 교육부 |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지원과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방송통신 재난 다. 전파 혼신으로 발생한 재난 | 총무과 홍보정책과 안전총괄과 |
3. 외교부 |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안전총괄과 |
4. 법무부 |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총괄과 |
5. 국방부 |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총괄과 |
6. 행정안전부 |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區 청사 등)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화재·위험물 사고 라.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마.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소관부서 재무과 도로과 안전총괄과 |
7. 문화체육관광부 |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관광체육과 |
8. 농림축산식품부 |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 경제정책과 |
9. 산업통상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 라. 대규모점포 화재 |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 경제정책과 |
10. 보건복지부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행정과 |
11.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 환경관리과 |
12. 고용노동부 |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안전총괄과 |
13.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지하철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자.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도로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차량민원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
14. 해양수산부 | 가. 항만 화재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환경관리과 안전총괄과 경제정책과 |
15. 금융위원회 |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경제정책과 |
16. 원자력안전위원회 |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안전총괄과 |
17. 국가유산청 |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 문화관광체육과 |
18. 산림청 | 가. 산불 나. 산사태 | 공원녹지과 |
19. 중소벤처기업부 | 가. 전통시장 화재 | 경제정책과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5] <개정 2021.5.3., 2023.8.28., 2024.7.8., 2026.6.29.>
자연재난 발생 시의 서해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가.경계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안전교통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
| 인 원 | 총 6+α명 |
| 반 장 |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도로 과, 건축과, 하수관리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정책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환경관리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해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재난수습주관부서(서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서해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나.비상1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안전교통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
| 인 원 | 총 13+α+β명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 총괄부서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라) 행정지원팀 | ‧총무과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도로 과, 건축과, 하수관리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정책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관리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해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재난수습주관부서(서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서해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서해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다. 비상2~3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안전교통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
| 인 원 | 총 18+α+β명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 총괄부서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5명 |
라) 행정지원팀 | ‧총무과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도로과, 건축과, 하수관리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정책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환경관리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해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재난수습주관부서(서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서해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서해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별표 6] <개정 2021.5.3., 2023.8.28., 2026.6.29>
사회재난 발생시의 서해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안전교통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
실 무 반 | 인 원 | 총 10+α+β+γ명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1)재난상황 총괄반 | 가) 상황관리총괄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나) 수습상황파악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도로 과, 건축과, 하수관리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정책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환경관리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해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재난수습주관부서(서부경찰서) |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서해소방서) |
재난대응협업반(β) |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 본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고 한다) -------------------- |
| |
<신 설> |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