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부민동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안*주
2. 공고기간: 2026. 10. 13.(화)~2026. 10. 29.(목)(16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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