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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보건행정과2026-10-13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등록취소 청문 실시 공시송달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고시 제2026-4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및 제20조(청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 및 제15조제3항 다. 보건행정과-21206(2026. 9. 23.)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결과 보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업 중인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으나, 시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실시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이사]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나. 처분 대상 :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사 다. 처분 예정 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 라. 청문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7일(화요일) 14:00, 일산동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마. 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바. 주재자: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장 사. 공고 장소 :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 및 보건소 청사 게시판 아. 송달 효력발생일 : 2026. 10. 28. 00:00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4.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청문) 1부. 2. 청문 실시 통지서 1부. 3. 등기우편 반송 봉투 스캔본 1부. 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일산동구보건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일산동구보건소 공고 제2026- 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공시송달 하였으나 시정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제공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등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27일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점 대표자 기관명(등록번호):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사(제T000000235호) - 대표자: 홍은선 -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 2층 208-32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 5.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업 및 시정명령 미이행 (법 제16조 및 제19조 위반) 6.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20조 7. 청문 실시 안내: - 일 시: 2026년 10월 27일(화요일) 14:00 ~ - 장 소: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 청문주재자: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장 8. 유의사항 및 안내: 가. 정해진 청문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26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예정된 행정처분(등록취소)이 확정·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처 :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31-8075-41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및 의견제출서(가온).hwpx

한글 첨부 본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및 의견제출통지) 수신자 가온보건케어 귀하 | | 1. 예정된 처분 의 제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 | | 2. 당사자 | 명칭 (성명) |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사(제T000000235호) | 주 소 |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 2층 208-32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업 및 시정명령 미이행 (법 제16조 및 제19조 위반) | 4. 처분하고자 하 는 내용 |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 | 5. 법적근거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제20조 | 6. 청 문 실 시 및 의 견 제 출 | 기 관 명 | 고양시 | 부서명 | 일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담 당 자 | 이현 | 주 소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00 | 전화번호 | 031-8075-4103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8075-4885 | 청문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14:00 | 청문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00, 본관 2층 모자보건팀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장 | 성명 | 허기순 | | 고 양 시 장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고양시장 귀하 |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문‧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 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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