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및 의견제출통지) 수신자 가온보건케어 귀하 |
| 1. 예정된 처분 의 제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 | |
2. 당사자 | 명칭 (성명) | 가온보건케어 일산파주지사(제T000000235호) |
주 소 |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 2층 208-32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업 및 시정명령 미이행 (법 제16조 및 제19조 위반) |
4. 처분하고자 하 는 내용 |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 |
5. 법적근거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제20조 |
6. 청 문 실 시 및 의 견 제 출 | 기 관 명 | 고양시 | 부서명 | 일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담 당 자 | 이현 |
주 소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00 | 전화번호 | 031-8075-4103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8075-4885 |
청문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14:00 |
청문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00, 본관 2층 모자보건팀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장 |
성명 | 허기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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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 시 장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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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고양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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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문‧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 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