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4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초일 미산입, 20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내용
가.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 번지” 일원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적정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결과(사진 및 증빙자료 첨부)를 2026. 11. 2.(월)까지 파주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처분(조치명령 3차)을 미이행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위반시 가중처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또는 행정심판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99, FAX 031-940-4739)
공시송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68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파 주 시 장
1.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4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초일 미산입, 20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성명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김*일 조치명령 등 폐문부재
적암리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6. 공시송달내용
가.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 번지” 일원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적정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통보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사진 및 증빙자료 첨부)를 2026. 11. 2.(월)까지 파주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처분(조치명령 3차)을 미이행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위반시 가중처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또는 행정심판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99, FAX 031-940-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