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1. 총칙 4
1.1 설계공모 명칭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1.3 사업개요
1.4 설계개요
2. 설계공모 개요 7
2.1 추진근거
2.2 공모방식
2.3 설계공모 운영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2.5 공식 언어와 계량단위
2.6 설계공모 참가자격
2.7 참가등록 방법
2.8 현장설명회
2.9 질의응답
2.10 공모안 제출
2.11 기술검토 및 소명
2.12 심사위원회 기피 신청
2.13 제공자료
2.14 사전접촉 금지
3. 제출도서 기준 18
3.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3.2 일반사항
3.3 게시용 공개이미지
3.4 설계도판
3.5 설계설명서
3.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 심사 23
4.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4.2 심사위원회 개최
4.3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4.4 실격 기준
4.5 심사 결과 발표 및 보상
4.6 저작권 및 기타사항
5. 설계지침 33
5.1 대상지 현황
5.2 세부설계지침
5.3 시설배치계획
6. 서식 41
Chapter 01
총칙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1.1 설계공모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명칭
1.2 공모의 배경 가. 관내 부존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정부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및 목적 연계한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일반산업단지)’와 이를 지원할
영월첨단소재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미래산업환경에 대비한 산업기반을
재정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나. 텅스텐 등의 핵심광물 신산업 거점지역 육성을 통해 특화산업 부재에 따른
지역 축소 위기를 극복하고, 영월군의 자생자립적 산업기능을 활성화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주민의 정주지속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영월군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도출함으로써 핵심광물
클러스터 조성 단지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구현하고자 한다.
1.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844-6 일원
나. 사 업 명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다.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원시설용지)
라. 부지면적 : 4,997.71㎡
마. 연 면 적 : 2,510㎡(전체 연면적 ±3% 범위 내 조정가능, 각 실 조정 가능)
바. 건폐율/용적률 : 법정 80%이하/400%이하
사.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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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아. 층 수 : 지상 4층
자. 주차대수 : 최소 20대 이상
1.4 설계개요 가. 발주기관 : 영월군청
나. 예정공사비 : 12,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공종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 예정 설계비 및 주요 과업내용
1) 예정 설계비:655,57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인증 관련 용역비,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주요 과업내용
-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신재생에너지 설계, 에너지 절약계획, 계약심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건축협의 및 인허가 사항
- 그 밖에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포함)
1)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등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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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설계공모 개요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1 추진근거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6.06.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의함.
2.2 공모방식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5.22.)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
로 시행한다.
2.3 설계공모 운영 가. 본 설계공모는 공고, 참가등록, 심사위원 선정, 공모안 접수, 질의응답, 결과
발표 등 전 과정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나.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
기관에 설계공모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1) 전문기관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전문기관은 설계공모 방식, 일정, 지침, 심사위원 및 심사 방식, 설계공모
지침의 해석 등 설계공모 및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설계공모 운영 전반의 업무를 시행·관리한다.
다. 관련문의
1) 설계공모 운영 관련:
[email protected], 053-663-1808
2)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이용 관련: 02-2187-4164
3) 본 사업 관련:
[email protected], 033-370-2764
2.4 설계공모
구분 공모일정 비고
추진일정
설계공모
2026.10.13.(화) 10:00 · 영월군청 홈페이지
공고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심사위원
2026.10.13.(화) 10:00 (https://www.hub.go.kr)
공개
2026.10.13.(화) 10: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참가등록 ~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2026.10.20.(화) 15:00
· 설계공모 대상 부지
현장설명회 2026.10.22.(목)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989-1)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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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월) 09: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질의접수 ~
온라인으로 접수
2025.10.26.(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질의답변 2026.11.02.(월) 15:00
상세정보에 게시
2026.11.27.(금) 09:00
공모안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
제출 온라인으로 제출
2026.11.27.(금) 15:00
2026.11.27.(금) 09:00
심사위원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
기피신청 상세정보에서 신청
2026.11.30.(월) 15:00
전문위원회
2026.12.03.(목)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기술검토)
2026.12.04.(금)
공모참가자
~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연락 예정
소명기간
2026.12.09.(수)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심사위원회 2026.12.11.(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 영월군청 홈페이지
심사결과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026.12.14.(월)
발표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5 공식 언어와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계량단위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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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설계공모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참가자격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
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최소49:51%)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어야 한다.)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 없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
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
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
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분
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사무
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원특
별자치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권장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공모와 관
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 위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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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
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사.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 어떤 형태로든 1개 업체는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향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격 및 당선을 취소한다.
2.7 참가등록 방법 가. 등록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등록방법
1)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3)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
적격 알림 메세지가 발송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4)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
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다.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과 내용을 확인하
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를 위반한 공모 참가자
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거나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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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등록서류
1) 보안각서[서식01] 1부
2)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서식02] 1부
3) 공동응모 협정서[서식03] 및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서식04] 1부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4) 대표자 선임계[서식05] 1부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5) 청렴서약서[서식06] 1부
6)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07] 1부
7)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서식13] 1부
8) 건축사자격증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처리)
9)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1부
10)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사용인감계[서식15]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처리)
12) 행정처분사실조회서(공고일부터 3년, 건축사협회 또는 공인기관 발급) 1부
※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각각 스캔하여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업로드
※ 참가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의 책임
이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동응모의 경우 상기 서류 각각 증빙(건축사자격증 등)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서류의 서명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건축사자격증, 인감증명서 등 주민번호가 기입된 서류의 경우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必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의 운영 목적 중 하나는 종이
없는(paperless) 설계공모 환경 조성으로, 모든 참가등록 서류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8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10. 22.(목) 14:00 ~
나.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989-1
다. 참석대상 : 참가등록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 응모자별 2인 이내, 공동응모의 경우 1개사 이상 현장설명회 참가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해당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서식08] 추가 제출)
마. 내 용 :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사업부지 조건 등 설명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14:00 이후 참석한 공모 참가자는 공모안
접수 불가(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건축HUB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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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질의응답 가. 질의접수 기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 (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 질의는 별도의 파일 첨부 없이 건축HUB 시스템에 직접 입력(별도 서식 없음)
다. 회신기간: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하지 않는다.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답변내용은 설계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질의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3)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 및 정보를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1)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완료시간이 마감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함
2)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1) 공모안 제출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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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 도서와 서류
순번 제출 목록 용량 형식 파일명
게시용 20MB 참가등록번호_image.jpg
1 JPG
공개이미지 이하 예)REB-7445_image.jpg
50MB 참가등록번호_panel.pdf
2 설계도판 PDF
이하 예)REB-7445_panel.pdf
50MB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3 설계설명서 PDF
이하 예)REB-7445_report.pdf
사전접촉 20MB 참가등록번호_document.pdf
4 PDF
여부 확인서[서식16] 이하 예)REB-7445_document.pdf
* 제출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을 참고한다.
* 제출된 파일이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2) 공모안은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접수된 공모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5) 제출도서는 공모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 심사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적용된다.
2.11 기술검토 및 가. 기술검토 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소명 나. 기술검토 소명자료 제출 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다. 기술검토 방법
1)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2) 발주기관등은 검토의견에 대해 참가자에게 확인 및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소명자료를 받아 최종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3) 기술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4) 발주기관등은 기술검토 업무를 전문위원회(2인)에 위임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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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검토 항목
구분 항목 감점기준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제출도서 및 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타 작품의 모방이 분명한 경우
실격 실격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기준 (심사위원회
행사한 경우
검토 의결필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으로 현저한 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개략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그 밖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출도서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건당) 0.5점/건
제시된 면적이 기준면적의 ±3% 범위를 초과한 경우 1점
지침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경미한 위반으로 설계 진행 과정에서
위반 1점/건
보완이 가능한 경우 (건당)
검토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1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렌더링 여부 확인을 위해 모델링 원본 파일과 이미지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세부 면적 확인을 위해 면적표 원본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공모 참가자 소명절차
1) 기술검토 결과 소명이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가자에게 개별
연락(건축HUB 참가자 계정에 등록된 E-mail로 별도 통지)
2) 소명 통보를 받은 참가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 작성 후 제출
- 지침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 설계안의 원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한 내 소명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별도의 2차 검토는 생략한다.
바. 그 밖의 유의사항
1) 심사위원회 진행 중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 또는 설계지침
오류에 관한 사항 등이 확인되더라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방법을 정하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할 수 있다.
2)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이후 해당 공모안에서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 등이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대면 또는 서면)하여 해당
공모안의 실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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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12 심사위원 가. 신청 기간: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기피 신청 나. 신청 방법: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통해 기피 신청하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본 설계공모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 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2.13 제공자료 가.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서 제공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등록이 완료된 공모
참가자에게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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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14 사전접촉 가. 사전접촉 금지
금지 1) 본 설계공모의 공모 참가자(대표자 및 공동참여자 포함)와 심사위원(예비 심사
위원 포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로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간의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2)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사전접촉’이란 다음 아래의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사전접촉 신고 절차
1) 공모 진행 과정에서 ‘사전접촉’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공모
참가자에 한한다)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서식17]’를 작성하여 즉시
발주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접수:
[email protected] / 053-663-1808)
2) 신고자는 신고 시 사전접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통화
녹취록, 문자, 이메일 캡쳐 화면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 공지 또는 통보한다.
다. 위반 시 제재 조치
1) 발주기관등은 조사 결과 사전접촉 및 공정성 저해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를 해당 공모에서 즉시 배제(실격 및 해촉)하고
조치 결과를 공지사항에 따라 게시한다.
2) 발주기관등은 당선작,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입상 취소 및 보상비 환수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라. 신고 사실 및 조치 현황 공고
1) 발주기관등은 접수된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현황을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 발표 시 건축HUB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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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제출도서 기준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3.1 제출도서 종류 순번 제출 목록 용량 형식 파일명
및 규격 게시용 20MB 참가등록번호_image.jpg
1 JPG
공개이미지 이하 예)REB-7445_image.jpg
50MB 참가등록번호_panel.pdf
2 설계도판 PDF
이하 예)REB-7445_panel.pdf
50MB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3 설계설명서 PDF
이하 예)REB-7445_report.pdf
사전접촉 20MB 참가등록번호_document.pdf
4 PDF
여부 확인서 이하 예)REB-7445_document.pdf
* 제출도서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
비스를 통해 공지한다.
3.2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나. 제출도서는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다. 제출도서 중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작성 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폰
트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배포하는 ‘KoPub 돋움체’를 권장한다. 단, 폰트
크기는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라.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마.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바. 설계설명서의 쪽 번호 표시는 표지 및 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1-”로 표
기하며,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사. 도면의 축척과 방향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되 자유롭게 배치한다.
아.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 표현은 가능하다.
자. 모형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차. 배치도는 시설,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배치계획 및 지반 ‧ 계획고와 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명기한다.
카.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내․외부 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
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타.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파. 공모 참가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하. 공모 참가자는 관련 법령과 설계지침이 상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위
원회 개최 전까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
이익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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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3.3 게시용 가. 공모참가자는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을
공개이미지 제출한다.
나. 이미지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 규격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JPG, 20MB 이하
· 가로 420mm x 세로 297mm
용지크기 및 규격 (가로 4,961pixel x 세로 3,508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3.4 설계도판 가. 규격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50MB 이하
· 가로 685.8mm x 세로 1,219.2mm
용지크기 및 규격 (가로 8,100pixel x 세로 14,400pixel, 300dpi)
· 장변이 수직이 되도록 작성
분량 · 1매
나. 도판 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축척은 임의로 한다.
다. 폰트 크기는 자유롭게 하되, 되도록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작성한다.
라.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만 사용 가능하다.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란 별도의 렌더링 및 포토샵 등 후가공하지 않은 이미지
를 말한다. (단,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기본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재질 표현은 가능)
※ 추후 발주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 파일을 제출
하여야 한다.
마. 도판 내용
1) 도판에는 공모명, 사업명, 작품명, 컨셉명 등 어떠한 제목도 기입하지 않는다.
2) 구성
① 조감도, 설계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2면 이상,
GL 표기)를 도판 규격 내에서 자유롭게 배치한다.
② 설계개요에는 건축개요, 내·외부 마감재, 주요 설비, 조경, 주차 등 관
련 사항을 작성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표기한다.
③ 배치도는 건축물, 시설물, 진출입 도로, 부지 내 도로, 녹지공간, 주차장,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현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한다.
④ 위 항목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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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설계설명서 가. 규격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50MB 이하
· 가로 420mm x 세로 297mm
용지크기 및 규격 (가로 4,961pixel x 세로 3,508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 상·하·좌·우 모두 20mm (모든 페이지 여백 준수,
용지 여백
이미지가 들어가는 페이지 포함)
도표, 이미지 · 자율
줄 간격 · 자율
표지 ·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을 수정 없이 사용 [서식14]
분량 · 표지, 목차 제외 총 20매 이내(간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표 지 :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14]을 수정 없이 사용한다.
다. 분 량 : 표지 및 목차 제외 총 20매 이내로 작성한다.(간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내용구성 :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페이지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구성
1) 표지[서식14] 및 목차
2) 설계개요[서식09] , 세부 실별 면적표[서식10]
3) 설계 디자인 개념
- 배치 및 디자인 개념
- 대지현황 분석
4) 외부공간 계획(배치도에 포함하여 작성)
- 주차계획
- 조경계획
- 외부동선계획(보행 및 차량)
5) 조감도 또는 투시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6) 건축계획 및 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종,횡)
- 내부 동선 계획
- 실내ㆍ외 마감재료
- 건축물의 경관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의 설치 방법에 대한
위치와 형상을 배치도, 입면도와 단면도 등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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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7) 기술계획
-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계획 등
8) 친환경 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등의 관련 계획
9) 관계 법규 검토서 [서식11],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12]
마. 작성 유의사항
1)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만 사용 가능하다.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란 별도의 렌더링 및 포토샵 등 후가공하지 않은 이미지
를 말한다. (단,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기본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재질 표현은 가능)
※ 추후 발주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 파일을 제출
하여야 한다.
3.6 사전접촉 여부 가.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16] 1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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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 심사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4.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선정
구성과 운영 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권지훈 계명대학교 -
2 김갑태 건축사사무소백천 -
3 이도형 도형건축사사무소 -
4 정승현 아틀리에비 건축사사무소 -
5 최여진 대구가톨릭대학교 -
예비1 김승훈 브이오에이 건축사사무소 -
예비2 안치원 한양대학교 -
2)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하며, 심사위원 사정으로
불참 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한다.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모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4)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회에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6) 심사위원회는 호선을 통해 심사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7)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 시 공개하며, 공고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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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8) 발주기관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모안 사전검토, 현장답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당일 또는 지정한 날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공모안, 대상지 자료
등을 배부하고 대상지 답사 하도록 한다.
4.2 심사위원회 가. 일 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개최 나. 장 소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다. 심사대상 : 제출된 공모안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발주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
공모 정보서비스에 공지하고, 공모 참가자에 별도 통보한다.
라. 심사방법 : 발표심사
1)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1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2) 설명 시간은 설계설명서 발표 7분, 질의응답 시간은 8분 이내로 한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 순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심사번호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공개한다.
4) 발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5) 발표자가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지된 시간 이전에 주최 측에
미리 연락하고 심사위원이 전원 일치로 합의하여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한
경우에 마지막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6) 본 설계공모는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공모안 수가 많아 심사를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변경하거나, 1차 서면
심사 – 2차 발표심사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향후
건축HUB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한다.
※ 서면심사는 공모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도서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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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심사 진행 가. 평가 방식
방식 및 기준 1)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로 한다.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평가 방식을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평가 주안점(투표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및 주안점
·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계획
· 시설 및 공간이용의 용이성
배치계획
·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 보행 및 차량 동선계획의 적정성
· 각 실 계획(공간 구성, 조닝 등)의 적정성 및 기능성
공간계획 · 공간 이용의 편의성 및 효율성
·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경관 및
· 입면의 외관 및 형태의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주변과의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조화
· 건축물의 지역성 및 상징성 등을 반영한 창의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상징성 및 창의성 있는 형태, 입면 디자인 계획
건축계획
· 관계 법령 및 규정 사항 등 준수
*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주차대수 등
· 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의성
기술계획 · 시설물 운영의 합리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사전 기획 의도를 반영한 설계지침서 반영 계획 여부
· 시공성 및 경제성 확보 방안
기타
· 실현 가능성(과도한 공사비 요인 지양)
·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계획 수립
4) 심사 기준은 상기의 ‘평가주안점’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투표 방법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단, 1차 투표 대상이 6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②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③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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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위원의 기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3) 동일 득표 시 재투표하며, 기타 입상작 선정을 위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4) 단계별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1)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2) 기타 입상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또는 투표를 거쳐 순위를 결정한다.
3)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토론 방법
1) 일반사항
- 심사위원회는 2회 이상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2) 1차 토론 방식
- 공모 참가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1차 토론을 진행한다. 단, 1차
투표를 통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1차 투표 이후에 1차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개별 심사위원은 제출된 설계도판 또는 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토론 대상
공모안에 대한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제시한다.
3) 2차 토론 방식
- 당선작을 선정하는 결선투표 전에 2차 토론을 진행한다.
-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설계도판 또는 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결선투표 대상을
비교하여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및 평가주안점 등을 논의한다.
마. 기타 사항
1)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
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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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바. 심사위원회 실시간 공개
1)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통해 공지하며,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녹화 및 녹취의 공개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열람 신청하여야 한다.
4.4 실격기준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심각하게 위
반한 것이 확인되어 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실격 처리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4)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6) 설계지침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
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7)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발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
9)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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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심사 결과 가. 심사결과 발표일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발표 및 보상 나. 보상 및 대우
1) 당선작(1인) : 설계용역권 부여
- 본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 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자와 계약에 관한 협의 완료 시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입상작
- 응모작 작성비용 일부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른다.(보상금 총액 59,000,000원)
- 최다 득표 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구분하여 기타 입상작을 선정
하고 보상비를 지급한다.
-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아래 표는 기타 입상자 보상내역이며,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보상대상 (단위 : 원)
응모작품수 보상 대상수
우수작 가작(1) 가작(2) 가작(3)
(실격제외) (기타 입상자)
9개 이상 4개 23,600,000 17,700,000 11,800,000 5,900,000
7~8개 3개 23,600,000 17,700,000 11,800,000 -
5~6개 2개 23,600,000 17,700,000 - -
4개 이하 1개 19,667,000 - - -
※ 상기 보상금액은 부가세 포함하며, 공동응모일 경우 대표사에게 지급한다.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6 저작권 및 가. 저작권
기타사항 1) 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용역권 및 기 수령 보상금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2)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
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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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자는 별도 보상 및 협의 없이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의 작품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 및 입상자와 작품의
사용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용 동의서[서식13]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응모작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 동의서[서식13]를
받도록 한다.
나. 당선 및 입상의 무효
1) 당선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여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용역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수령한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①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② 당선작이 실격 또는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의 여건변화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④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기타 사유로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⑤ 설계용역 진행 시 설계공모 규정과 요구사항 등을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⑥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⑦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계약 요구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⑧ 당선작의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 또는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이 설계공모
이후 발견되어 정상적인 설계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당선자의 의무(계약)
1) 당선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과업내용과 심사위원회 또는 발주자의 보완
요구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및 공모안의 건물 면적,
공사비, 법규 적용 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발주자가 갖는다.
4)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자, 기계설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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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 외국건축사 자격증 소시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를
대표로 공동도급 방식으로 응모 가능.
※ 참가등록시 등록자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국내 혹은 외국의 건축사(Licensed
Architect)여야 함. 이 경우 건축사는 등록시점 기준으로 해당국 관련법에 의거해
건축사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설계용역비에는 건축 협의(허가)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 및 인증 수행비용, 설계 사전조사 업무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 이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6)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예비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7)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각종 인증,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당선자의 의무(설계 진행)
1) 설계공모는 설계용역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당선자는 계약 후 과업지시서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당선자는 건축물 설계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설계공모의 당선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과장 및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계약(자격)을 해지(박탈)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5) 당선자는 발주기관과의 총사업비 조정협의, 실시설계 작성에 필요한
기본설계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향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 당선자는 설계기간에
시공과정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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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설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에 준하는 장애인 편의시설계획이 이루어 지도록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으로 관련 법에 의거 설계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청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9)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필요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업무수행에 협조한다.
10)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 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자와 공모 참가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상 외로 출품작이 많은 경우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설계공모 진행방식 등에 대해 본 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모 참가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5)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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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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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상지 현황 가. 위성사진 및 위치도
1)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844-6 일원
2) 면적: 4,997.71㎡
3) 현황: 대상지 남측으로 목우산, 북측으로 옥동천에 위요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짐. 국도 31호선과 지방도 28호선을 이용하여 영월군 내
읍・면 및 타지역으로 접근이 양호하고, 산업단지 경계가 맞닿아
있는 국도 31호선을 진・출입로로 활용 가능하며 산솔면사무소
일원 주거 및 상업기능 중심의 취락지역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도시기능(생활편의시설 등)과의 상호 연계 가능하다.
나. 인접대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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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는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에 위치
하고 있고 비정형의 장방형 부지로 B-1블록의 일부이다.
2) 사업지는 북측으로 완충녹지가 있고 남측으로 단지내 주차장용지 및 소
공원이 계획되어 있다
다. 경사도 현황
1) 부지 내 경사는 새롭게 조성되어 동측에서 서측방향으로 약 4% 이내의
구배를 지니고 있고 주변 도로들과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단차가 존재
하고 있다.
2) 부지 동측으로 산업시설용지가 12m 높게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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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부설계지침 가. 계획의 주안점
1) 합리적인 공간계획
① 연구소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을 구축하여 사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각 공간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휴게공간 등 적정한 공용공간 계획을 통해 쾌적한 연구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③ BF인증에 준하는 장애인 편의시설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2) 효율적인 동선계획
① 시설 이용에 있어 상호간의 간섭 및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이 용이한 동선 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② 특히 교육,지원 영역은 외부인 방문시 보안이 필요한 정밀분석 및
특수 분석 영역과 분리된 동선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3) 랜드마크적 디자인
① 정형적인 연구소 디자인을 지양하고 산업단지의 중심에서 지역과 첨단
핵심 소재 산업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배치계획
1) 현장 조사 후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 현황과 인접대지
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 계획을 하여야 한다.
2) 도로 등 부지 여건과 건축물 및 외부 공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배치 및 동선 계획을 도출하고 각 기능 공간들이 원활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이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주출입구가 보도 또는 보행로와 연결되도록 하며, 단지 내외부의 보행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조성되도록 고려한다.
4) 녹지의 연계성에 기여하고 시각적 개방성과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한다.
5) 주변의 경관에 조화롭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공 조경공간을 확보한다.
6) 부지 내에는 소방차, 비상차량 등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 및 진입광장, 조경공간을 계획하고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주변 도로체계 및 산업단지 내 차량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파일럿동은 연관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하고 연결동선을 확보한다.
10)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외부공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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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 및 외부 동선 계획
1) 진입로는 보차분리 환경으로 조성하여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로
단절은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2) 주차대수는 법정 대수 이상 (장애인주차, 배려형주차, 친환경주차,
확장형 주차 등)을 계획하여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최소 20대 이상, 면적 : 30~35㎡/대)
3) 시료 반입 및 물류차량,방문차량,보행자의 복합적 이동 발생이 예상
됨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합리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4) 주변 도로체계 및 산업단지 내 차량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평면계획
1) 제시된 프로그램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유기적인 내부공간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2) 공간별 조성계획을 참고하여 실별 사용인원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
구획을 수립한다.
3)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출입구 주변은 대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여유 공간의 로비, 홀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5) 향후 기능 변화와 확충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증축 및 가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평면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6) 센터는 시료 반입과 물류, 분석 및 연구, 외부 방문객, 교육생, 페기물
및 설비 유지관리 동선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7) 1층 전면부에는 방문객 및 입주상담을 위한 소규모 로비, 관제・안내데스크,
상담실을 함께 구성한다.
8) 교육공간은 단순 강의실이 아닌 이론교육, 장비활용 교육, 안전교육, 실습
중심 교육이 병행 가능한 구조로 계획되어야 한다.
9) 공동연구・입주기업 공간은 향후 입주기업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듈형 기업연구실로 전환 가능한 평면을 계획한다.
10) 연구소의 원할한 운용을 위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적용한다.
11) 기업지원 공간은 방문객 동선과 실험보안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층에 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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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역·전처리·파일럿 공간의 소음과 진동이 다른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일반 방문자 동선과 분리하여 안전을 고려한다.
13) 교육 및 기업지원영역은 방문객과 입주기업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분석시설의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마. 입면 및 단면계획
1) 대지위치, 주변 현황 등 대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독창적인 영월 첨단소재센터 조성사업 디자인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미지로 계획, 공공 경관 조성에 일조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 실별 층고 및 천정고는 각 실의 용도와 기능,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최소층고: 전처리,파일럿 시설=6.0m/기타실=3.6m)
4)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
하도록 수직 동선을 계획한다.
5) 냉․난방배관, 공기순환기배관, 급․배수관, 전기트레이, 소방시설, 통신선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천정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층고 및 천정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외부 공간 계획
1) 외부 공간은 건물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2) 산업 활성화에 따른 시설 증축 방향 및 여유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외부공간은 보행자, 직원 및 방문 차량, 하역 차량 등과 관련된 동선을
고려하고, 주차 공간, 조경 공간, 휴게 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다.
사. 친환경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권장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고효율 건축물로 계획한다.
2) 기후와 일조환경을 고려하여 자연채광・자연환기・단열성능을 극대화한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한다.
3) 자재 및 시스템은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사용연수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4)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 달성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기준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 구조 및 기술계획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의 소음 ․ 처짐 ․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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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공정은 일반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의 근거를 구비하여 계획한다.
3) 건물의 구조방식은 영월 첨단소재센터의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한다.
자. 설비계획
1) 에너지절약 설계 방안을 도입하여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을 적용한다.
2)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채택 · 반영하여 계획한다.
3)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향별 적정한 조닝(Zoning) 계획을 수립한다.
4) 냉·난방 공급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환기시설이 이용자의 사용에 맞추어 자동으로 작동·정지하도록 반영한다.
6) 소화설비는 소방 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위한 상수도 공급가능 상황을 사전 검토하여 소화수조
반영이 필요할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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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설배치계획 가. 실별 기준면적표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
안내・관제・상담 35
하역공간, 내부복도 등 135
시료절단분쇄 20
중분쇄 / 볼밀 20
시료・전처리 존
로비・전처리 분급 / 체가름 20
・
건조 20
파일럿존
배소/소성 20
침출 30
정제 / 침전 30
파일럿・폐수존
여과 / 탈수 20
폐수 중화 / 저장 30
랩1(ICP-MS LAB) 16 클린룸과 연계 /
정밀분석
랩2(ICP-OES LAB) 16 전처리지원실과
공용랩
정밀분석 랩3(WD-XRF LAB) 16 인접배치
핵심존 정밀분석 지원실 15
전처리·지원실 10
HF 전용흄후드 15
습식전처리존 클린룸
산분해・세척실 15
특수분석안정실1(HR-GD-MS) 25 독립실,저진동
특수분석안정실2(XRD실) 25 독립실,저진동
특수분석・ (입도분석기,BET,
공용LAB존 CS분석기,
특수분석공용존 65 O/N/H분석기,
암모니아분석기 등
설치)
세미나실 50 가변형 (최대40인수용)
AI / VR 교육실 65 가변형 (최대40인수용)
교육・
강의실 / 실습실 50 가변형 (최대40인수용)
기업지원존
공유 오피스 60 가변형 공간 계획
회의실 50
공동연구・ 지원실 / 운영실 50
입주기업 공동연구실 110 가변형 공간 계획
R&D존 모듈형 기업연구실 130 가변형 공간 계획
로비, 계단 및 승강기,화장실,
공용면적 1,187
기전실,등
파일럿동(별동) 160 별동 계획
연면적 합계 2,510 ±3% 범위 내 조정가능
※ 위 실별 구성 및 면적은 「투자선도지구 연구개발(R&D) 과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도출된
공간 구성 및 면적, 주요 장비에 따른 시설계획 등을 반영한 건축기획에 따른 결과임
※ 전체 연면적 합계는 기준 면적의 ±3%, 세부시설별 면적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제시된 시설 내역을 참고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하1층~지상4층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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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서식(별첨 참조)
보안각서 [서식 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서식 2]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청렴서약서 [서식 6]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8]
설계개요 [서식 9]
세부 실별 면적표 [서식 10]
관계 법규 검토서 [서식 11]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 12]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서식 13]
표지 [서식 14]
사용인감계 [서식 1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6]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서식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