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 취소)을 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부. 끝.
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한누리 외4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813호
전기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 취소)을 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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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pixel, 세로 111pixel2026. 10. 13.
익산시장
1. 공고제목 :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03.
3. 대상업체
허가번호 | 발전소명 | 사업자 (대표자) | 설치장소 | 허가용량 | 청문일시 |
익산2023-245 | 한누리 태양광발전소 | 이O택 | 낭산면 흘산로 286-36(용기리 1375-21, 1375-22, 1375-23) 건물위 | 99.76 | 2026. 11. 3. 10:00 |
익산2023-246 | 한누리2 태양광발전소 | 이O택 | 낭산면 흘산로 286-36(용기리 1375-21, 1375-22, 1375-23) 건물위 | 99.76 | 2026. 11. 3. 10:00 |
익산2023-247 | 한누리3 태양광발전소 | 이O택 | 낭산면 흘산로 286-36(용기리 1375-21, 1375-22, 1375-23) 건물위 | 19.72 | 2026. 11. 3. 10:00 |
익산2023-338 | 세연 제1호 태양광발전소 | 장O규 | 망성면 내촌리 1069, 1069-30 토지 | 99.96 | 2026. 11. 3. 10:00 |
익산2023-339 | 민서 제1호 태양광발전소 | 장O규 | 망성면 내촌리 1069, 1069-30 토지 | 99.96 | 2026. 11. 3. 10:00 |
◦ 청문내용
- 위반내용: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위반
- 예정된 처분내용: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근거 : 전기사업법 제12조)
- 청문장소 : 익산시 인북로 32길1, 익산시청 3층 청문장
3. 청문시 유의사항
가.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검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끝날 때에는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시 지참사항
- 소명자료,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대리인 출석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청 경제산업과(☏063-859-5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