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동물원 공유재산(남문 매점) 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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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동물원 공고 제2026-4호
전주시 동물원 공유재산(남문 매점)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전주시 동물원 공유재산(남문 매점) 사용ㆍ수익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 내역
사용허가 재산의
소 재 지 구 분 지목 및 구조 비 고
면적(㎡) 사용범위
전주시 덕진구 토 지 유원지
38.94㎡ 남문 매점
덕진동1가 73-48 건 물 철근콘크리트조
다. 사용(허가)기간 : 2026. 11. 5. ~ 2028. 11. 4. (2년)
※ 사용(허가)기간은 예정기간으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예정가격 : 금1,817,230원(금일백팔십일만칠천이백삼십원) ※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산출식 : (토지 2,239,050원 + 건물 30,801,540원) × 50/1,000 + 부가가치세(10%)
※ 상기 예정가격은 입찰 하한가이며, 계약기간 중 사용료는 첫째 연도는 낙찰가, 2차 연도는
첫째 연도 낙찰가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기초하여 산출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전주시), 총액입찰,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입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니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대상재산의 여건, 주변 지역경제를 감안한 시장조사, 위치도, 허가조건 숙지 등)
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4.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 (http://www.onbid.co.kr)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1.(수)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합니다.
단, 보증금 납부 마감일에는 16:00 이전까지 송금을 완료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6:00 이후 송금할 경우 은행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납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0:00 , 전주시 동물원 입찰집행관 PC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데에 식품위생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단, 동일 세대 내 1명만
입찰 가능)
나. 전주시 동물원에서 제시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체납이 없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로 칭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온비드’에 회원
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온비드’에 등록 후
참가하셔야 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입찰 공고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
으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바. 대리입찰은 불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 내(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전주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2호에 의거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마. 기타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하여‘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가 무효 또는 유찰될 경우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일 경우에는‘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최종 결정은 최고가격 입찰자의 자격심사(제출서류 등 확인)를 하여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자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전주시 동물원 비치)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마.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낙찰금액의 100분의 20)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보험 증서 1부
아.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지참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추후 요구할 수 있음
11.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낙찰자 제출서류 등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사용허가 신청) 시 낙찰가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까지 전주시 동물원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부가세 10% 포함)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전주시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 후 입찰 참가)
※ 사용ㆍ수익허가 관련 사용료 결정
1)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기간 1년 단위로 부과 징수합니다.
2) 첫째 연도 사용료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낙찰금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2차 연도 사용료 : 첫째 연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당초 사용․수익허가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온비드’의 게재(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첨부2 참조)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첨부1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되어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남문 매점을 사용(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에 필요한 각종 신고, 인ㆍ허가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 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 관련 법령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 재산의 여건, 주변 지역경제를 감안한 시장조사, 허가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 전주시동물원 운영팀(☎ 063-281-674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온비드(http://www.onbid.co.kr)및 온비드센터(☎1588-5321)
첨부 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3.
전주시 동물원 재무관
[첨부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 및 동물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 및 동물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 및 동물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
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 간접적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 및 동물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 및 동물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 ,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 및 동물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10월 일
서 약 자 : 인)
(
동물원장 귀하
[첨부 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1조 (목적 )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주시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사업소 및 구청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
〔첨부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 향 응 등 부 당 한 이 익 을 제 공 하 지 않 으 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주시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주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1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사업소 및 구청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 향 응 등 의 부 당 한 이 익 을 제 공 하 지 않 으 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주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동물원 공유재산(남문 매점) 사용 수익 허가조건(안).pdf
PDF 첨부 본문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전주시 동물원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동물원
남문 매점 운영으로 한다. ※ 타목적 사용 일체 불허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1월 5일부터 2028년 11월 4일(2년)까지로
한다. ※ 사용기간은 예정기간이며 낙찰자와 합의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첫째 연도분은 낙찰금액으로 하며, 2차 연도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해 산출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세 10% 포함하여 납부하며,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선납으로 전주시 동물원에서 발행하는 납
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첫째 연도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체결 및 이행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주시 동물원에 귀속된다. ③ 2차연도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동법 제25조 제1항 5호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화재 등 각종 피해 예방 및 보존 책임과 더불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 등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2. 경미한 시설물 설치나 변경은 사전에 전주시 동물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며, 시설비는 사용인이 부담하고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정
시설물은 설치 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3. 사용인이 필요로 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설비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시설은 사용인이 설치 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이외의 일체의
부과금(제세공과금, 전기, 상하수도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전주시 동물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허가받은 재산 외에 가설 건축물 등을 축조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전주시 동물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재산 외에 가설 건축물 등을 축조할 경우
5.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안전검사 및 전주시 동물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 관람객에게 미관을 저해하거나 관람객들에게 현저히 불편을 초래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전주시 및 전주시 동물원은 그에
대한 어떠한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전주시 동물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전주시 동물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전주시 동물원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전주시 동물원이 원상
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의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전주시 동물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연고권 배재) 본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
일체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일체
전주시 동물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신고 등의 이행) 사용자는 남문 매점 운영에 필요한 신고, 등록,
인․허가 등을 반드시 이행하고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남문 매점의 운영) ① 사용자는 판매품목은 본 원와 협의하여야 하고
판매가격은 소비자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남문 매점의 판매품목 및 가격은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남문 매점에서 굽거나 데우는 등 불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일체의 음식물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본 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남문 매점에서만 상품의 적치․판매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
상품의 적치․판매는 금지하며 자판기 설치 또한 금지된다.
⑤ 영업에 불필요한 상품, 동물원 미관을 저해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야적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외부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본 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남문 매점에서는 담배, 주류, 유통기한 경과 상품, 식품 제조업 미허가
업체의 제품, 폭죽, 풍선, 화약류, 게임물 설치 영업상품,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품목류(로스팅 커피, 카페음료 등)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제20조(도난 및 손괴 방지 의무)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적인 시건장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 및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1조(재산관리 및 복구 책임)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즉시 복구하거나 전주시 동물원의
요구에 따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전주시 동물원이
복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위생 및 청결유지)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사용인은 항상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사용인이 제공한 음식물
및 음료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민․형사상의 모든 보상의무를 진다.
2. 남문 매점 주변 청소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사용자가 성실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수익허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4. 불친절 및 남문 매점 위생상태 등에 관하여 동물원 직원은 지적, 점검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23조(제소전화해) 사용인은 전주시 동물원에서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사용재산 명도 등이 포함된 제소전화해에 응해야 한다. 사용인이 제소전화해
신청에 응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를 무효로 한다.
제24조(허가조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동물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