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하였으나 미 이행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계획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10.13.(화) ~ 2026.10.28.(수)
2. 공고 방법: 사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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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84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계획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
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하였으나 미 이행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
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계획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10.13.(화) ~ 2026.10.28.(수)
2. 공고 방법: 사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 대상
차량번호 차 명 소유자 주 소
81라6294 봉고Ⅲ 1톤 주식회사 ****오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5(덕포동)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