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가의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지원하는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시행을 알려드리니 수요가 있으신 친환경 인증 농업인께서는 계획에 따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2. 사업비: 총 20,600천원(시비 10,300천원, 자부담 10,300천원)
- 지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3. 사업기간: 2026. 10. ~ 2026. 12.
4. 지원대상
- 포천시 관내 거주 중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체에 등록하고 등록 농지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경영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 34조에 따라 포천시 농지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5. 사업내용
- 관내 농업인에게 10종*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행관리기, 소형트랙터, 다목적운반차, 전동전지가위, 목재(잔가지)파쇄기,
자동릴방제기, 동력분무기, 농산물작업대, 예초기(예취기), 해충포획유아등
6. 품목별 지원한도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이며, 사업비가 지원한도 미만인 경우 부담비율에 맞게 감액 지급
7. 제외대상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비)」과 연동하여 기종별 지원제한기간 적용
* (예시) 25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보행관리기’를 지원받은 경우 3년간 해당사업에서도 지원 불가함. (타 지원항목은 신청가능)
- 당해 친환경인증 갱신 도중 부적합 통보받아 인증이 취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자
- 기타 보조금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있어 현재 처분(예정)중인 자.
8. 신청접수: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가장 큰 친환경 인증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 포천시 신북면 틀못이길 11-88 농업기술센터 1층 기술보급과
- 연락처: 031-538-3821
9. 신청서류: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업계획서
-친환경 인증서
-보험가입내역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등
※ 그밖에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지원사업 지침」 참조
붙임 1.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사업 공고문(3차).
2.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사업
(붙임5)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사업 지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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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사업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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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 술 보 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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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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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추진개요 |
친환경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근거법령 :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 | 사업계획 |
지원자격
❍ 포천시 관내 거주 중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체에 등록하고 등록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 34조에 따라 포천시 농지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사업내용
❍ 사 업 비: 총20,600천원 (보조(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99농가 (26. 1. 12. 기준)
❍ 사업내용: 관내 농업인에게 10종*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예초기(예취기), 해충포획유아등, 보행관리기, 전동전지가위, 농산물작업대
소형트랙터, 다목적운반차, 목재(잔가지)파쇄기, 자동릴방제기, 동력분무기
연도별 투자내역 (단위: 천원)
구분 |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계 | 8 =SUM(BELOW)??%g,;;102,300 =SUM(BELOW) %g, 102,300 102,300 | 21,800 | 18,700 | 20,600 | 20,600 | 20,600 |
시비(50%) | 8 =SUM(RIGHT)??%g,;;51,150 =SUM(RIGHT) %g, 51,150 51,150 | 10,900 | 9,350 | 10,300 | 10,300 | 10,300 |
자부담(50%) | 8 =SUM(RIGHT)??%g,;;51,150 =SUM(RIGHT) %g, 51,150 51,150 | 10,900 | 9,350 | 10,300 | 10,300 | 10,300 |
실집행액(시비) | - | 10,322(94.65%) | 5,768(61.6%) | 6,735(65.3%) | 8,368(81.2) | |
품목별 지원한도
지원내역(기종) | 지원한도(대당, 천원) | 지원제한 기간 | 규격 및 지원조건 |
계 | 시비 (50%) |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3,500 | 1,750 | 1,750 | 3 | |
소형트랙터 | 10,000 | 5,000 | 5,000 | 5 | 45마력 이하* (영농면적 5,000m 2 또는 시설하우스 1,000m 2 이상인 경영체만 지원 가능) |
다목적운반차 | 7,000 | 3,500 | 3,500 | 5 | |
전동전지가위 | 2,000 | 1,000 | 1,000 | 3 | |
목재(잔가지)파쇄기 | 2,000 | 1,000 | 1,000 | 3 | |
자동릴방제기 | 3,000 | 1,500 | 1,500 | 3 | |
동력분무기 | 1,500 | 750 | 750 | 3 | |
농산물작업대 | 600 | 300 | 300 | 3 | |
예초기(예취기) | 380 | 190 | 190 | 3 | |
해충포획유아등 | 220 | 110 | 110 | 1 | 최대 3대 지원 (농지면적 1,500㎡당 1대지원) |
*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이며, 사업비가 지원한도 미만인 경우 부담비율에 맞게 감액 지급
* 보조금 산정 시 ‘원단위 금액’은 자부담으로 계상.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참고3 평가기준표에 따름
❍ 친환경 농가이면서 벼조정제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 농가는 우선선정
지원 제외대상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비)」과 연동하여 기종별 지원제한기간 적용
* (예시) 26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를 지원받은 경우 3년간 해당사업에서도 지원 불가함. (타 지원항목은 신청가능)
❍ 당해 친환경인증 갱신 도중 부적합 통보받아 인증이 취소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자
❍ 기타 보조금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있어 현재 처분(예정)중인 자.
Ⅲ | | 추진체계 |
〈 사업신청 단계 〉
사업 시행지침 통보 (시 → 읍·면·동) | → | 사업홍보 (읍·면·동→ 사업대상자) | → |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 읍·면·동) |
시 (’26.2월) | | 읍·면·동 (’26.2월) | | 사업대상자 (’26.2~3월) |
① 포천시
❍ 읍·면·동에 사업시행지침 시달(‘26. 2월)
② 읍·면·동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평가기준, 제한사항(중도포기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사후관리 안내 홍보 실시 (’26. 2월)
* 특히, 사업 중도포기,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 발생 시
3년간 지원제한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바람.
❍ 접수한 사업신청서(참고 1)에 대해 허위내용(인증정보 등)기재 여부 검토
③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 후 신청
❍ 가장 큰 친환경인증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사업추진 단계 〉
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출 (읍·면·동 → 시) |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 사업대상자) | → | 사업착수 (교부결정통보) (사업대상자) |
시 (’26.2월) | | 읍·면·동 (’26.3월) | | 사업대상자 (’26.3월) |
① 포천시
❍ 읍·면·동에서 제출한 신청서·우선순위표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제출한 교부신청서에 따라 사업착수 통보
② 읍·면·동
❍ 신청자 접수 후 평가표(서식2)에 의거하여 우선순위표(서식3-excel)를 작성
❍ 신청서(서식1), 우선순위표(서식3-excel) 시에 제출
③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제출기한 내 견적서 + 보조금전용통장(자부담금내역 포함) 제출
❍ 사업진행 중 사업 변경 필요 시 시에 사업 변경신청서(참고 2) 제출
❍ 사업완료 후 청구서류 제출 (현금 지출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청구서류: 전자세금계산서·견적서·이체내역·영수증·사업자등록증(업체), 사진
※ 농기계 보조금 표지판 부착 시 훼손되지 않도록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 사용(소형 농기계 경우 스티커 제한 허용)
❍ 사업대상자는 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 제19조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사업비 지원 불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 승인하에 사업포기 가능(지원제한 x)
〈 사후관리 단계 〉
① 포천시
❍ 사후관리대장 및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하고 보조로 지원한 농기계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활용 상황 점검 등 자체적으로 사후관리계획 수립·추진
❍ 농업용 창고, 자택 등 보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안내
② 읍·면·동
❍ 시에서 사후관리 협조 요청 시 농기계 활용 상황에 대해 공동 지도·점검 실시
③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 담보제공이 불가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처분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또한, 사후점검 실시에 따라 시·읍면동에서 조사 요청 시 지체 없이 조사 협조
Ⅳ | | (참고 1) 사업신청서 |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사업 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H·P) | |
경영체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인증면적 | ㎡ | 인증품목 | |
신청기종 | 우선신청품목 | | 그외신청품목 | |
농기계 보관창고 | |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 비동의 ☐ |
- 신청 시 안내사항 - ① 다수기종 신청이 가능하나, 전체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1인 1기종 1대만 선정(유아등 제외) ② 부가세환급품목 구입 시 부가세는 보조금 지급 전 사업비의 보조비율만큼 미리 공제 ③ 구입처는 농가 자율 선택이며 구매 후 보조사업 지원 표지판 부착 필수 (자체제작) ④ 당해사업 수혜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대상자에서 후순위로 배정 ⑤ 사업 중도포기 및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 발생 시 3년간 지원 불가 ⑥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비)과 연동하여 기종별 지원 제한기간 적용 |
상기와 같이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포천시장 귀하 |
Ⅳ | | (참고 2)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사업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개인)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e-mail) | | 인증면적(㎡) | 660m² |
사업 계획 | 구분 | 사업내용 | 규모‧수량 (㎡)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당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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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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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사업 사업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시장 승인 후 추진, 사업변경 승인 통보 전 임의 변경 시 보조금 회수 |
Ⅳ | | (참고 3) 사업대상자 평가기준표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제출서류 |
1 | 인증면적 | ○ 5,000㎡ 이상 ○ 2,000㎡이상~5,000㎡ 미만 ○ 2,000㎡미만 | 20 10 5 | |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
2 | 친환경인증 | ○ 유기농 인증 ○ 무농약 인증 * 항목별 10점, 미 해당시 0점 | 10 10 |
3 | GAP 인증 여부 | ○ GAP 인증 * 항목별 10점, 미 해당시 0점 | 10 |
4 | 농업보험 가입여부 | ○ 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안전재해보험(농기계,농업인) * 항목별 5점, 미 해당시 0점 | 5 5 | | 보험가입 증명서 (Agirx확인가능) |
5 | 자조금 납부자 | ○ 작목별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 의무자조금 개설 작목에 한함. | 10 | | 의무자조급 납부영수증 |
6 | 인증농가 대상사업 신청여부 | ○ 친환경직불 ○ 친환경생태보전재배장려금 ○ 친환경유지장려금 ○ 친환경농산물인증 | 5 5 5 5 | | 별도 첨부 |
7 | 전년도 미선정자 | ○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자 | 20 | | 별도 첨부 |
8 | 유사사업 선정자 | ○ 당해 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중 동일기종이 아닌 다른 기종으로 선정된 경우 | -20 | | |
총점 | 100 | | |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증 최초 인증일지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Ⅳ | | (참고 4) 우선순위표 (Excel 양식 별첨) |
우선순위 | 도로명주소 | 성 명 | 연락처 | 사업량 | 사업비 | 평가표 배점 |
계 |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Ⅳ | | (참고 5) 보조사업 지원 표지판 (양식) |
이 시설은 2026년에 포천시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 기한 (20○○년 ○○월 ○○일)까지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포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 사업명 | : |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지원사업 |
2. | 사업대상자 | : | 보조사업자 성명 |
3. | 사업내용 | : | 농기계 종류/ 대수 기재 |
4. | 사업비 | : | ○,○○○,○○○원( 보조 ○○○원 자부담:○○○원) |
5. | 사업기간 | : | 2026. 1. ~ 2025. 12. |
6. | 사후관리기간 | : | 202○. 1. 11. ~ 202○. 11. 10. |
7. | 사업시공사 | : | (업체명 기입) |
| | |
| (담당부서) | 과학영농팀 (☏ 031-538-3721) | |
Ⅳ | | (참고 6) 지원기종별 사후관리기간 |
지원금액 | 지원제한 기간 | 사후관리 기간 | 중요재산 대상기기 |
500만원이상 | 5 | 5 | 500만원 이상의 모든 농기계 |
30만원 ~ 500만원 | 3 | 3 | 보행관리기, 전동전지가위, 농산물작업대, 예초기, 동력방제기 ,목재(잔가지)파쇄기, 자동릴방제기 |
30만원 이하 | - | 1 | 해충포획유아등 |
Ⅳ | | (참고 7) 2026년 친환경농산물확대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
번호 | 성 명 | 사업대상자 주소 | 보관장소 (소재지) | 모델명 | 구입처 (구입일자) | 사 업 비 (천원) |
계 | 시군비 | 자부담 |
| | 00시 000면 000번지 (경기도 00시 000면 000번지) | 농업용창고, 주택 (경기도 00시 000면 000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 | (참고 8) 2026년 친환경농산물확대사업 대상자 사후관리카드 |
관리번호 | 2026년-1 | |
사업대상자 성명 | | 사후관리 기간 | ’26.0.0∼ ’29.0.0(3년) (보조금 지급일부터 기종별 사후관리 기간) |
사업대상자 주소지 | |
사업대상자 농지소재지 | | 전화번호 | |
보관장소(보관장소 소재지) | 농업용창고, 주택 (경기도 00시 000면 000번지) |
구입년월일 | | 지원년도 | |
기종(형식명, 규격) | | 제조번호 | |
사업비(천원) | 총사업비 | 시군비 자부담 |
운 영 실 태 | 점검연도 | 년 | 년 | 년 | 년 | 년 |
점검일자 | | | | | |
점검결과 (보관, 폐기 등 기재) | | | | | |
담 당 자 | (인) | (인) | (인) | (인) | (인) |
○ 폐기 또는 매각 시 사유 :
□ 사 진
본체사진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가 나오게 촬영) | 부 속 작업기 사진 |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사업 공고문(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26-305호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지원사업 공고문(2차)
친환경 인증 농가의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지원하는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추가모집을 알려드리니 수요가 있으신 친환경 인증 농업인께서는 계획에 따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5. 10. 19.(월)
2. 사업비: 총 20,600천원(시비 10,300천원, 자부담 10,300천원)
- 지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단위:천원)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사업 | 합계(100%) | 시비(50%) | 자부담(50%) | 비고 |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 | 20,600 | 10,300 | 10,300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은 부가가치세 자부담 처리 |
3. 사업기간: 2026. 10. ~ 2026. 12.
4. 지원대상
- 포천시 관내 거주 중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체에 등록하고 등록 농지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경영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 34조에 따라 포천시 농지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5. 사업내용
- 관내 농업인에게 10종*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행관리기, 소형트랙터, 다목적운반차, 전동전지가위, 목재(잔가지)파쇄기, 자동릴방제기, 동력분무기, 농산물작업대, 예초기(예취기), 해충포획유아등
6. 품목별 지원한도
지원내역(기종) | 지원한도(대당, 천원) | 지원제한 기간 | 규격 및 지원조건 |
계 | 시비 (50%) |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3,500 | 1,750 | 1,750 | 3 | |
소형트랙터 | 10,000 | 5,000 | 5,000 | 5 | 45마력 이하* (영농면적 5,000m 2 또는 시설하우스 1,000m 2 이상인 경영체만 지원 가능) |
다목적운반차 | 7,000 | 3,500 | 3,500 | 5 | |
전동전지가위 | 2,000 | 1,000 | 1,000 | 3 | |
목재(잔가지)파쇄기 | 2,000 | 1,000 | 1,000 | 3 | |
자동릴방제기 | 3,000 | 1,500 | 1,500 | 3 | |
동력분무기 | 1,500 | 750 | 750 | 3 | |
농산물작업대 | 600 | 300 | 300 | 3 | |
예초기(예취기) | 380 | 190 | 190 | 3 | |
해충포획유아등 | 220 | 110 | 110 | 1 | 최대 3대 지원 (농지면적 1,000㎡당 1대지원) |
*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이며, 사업비가 지원한도 미만인 경우 부담비율에 맞게 감액 지급
* 보조금 산정 시‘원단위 금액’은 자부담으로 계상.
7. 제외대상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비)」과 연동하여 기종별 지원제한기간 적용
* (예시) 25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보행관리기’를 지원받은 경우 3년간 해당사업에서도 지원 불가함. (타 지원항목은 신청가능)
- ‘26년 친환경농산물생산확대 지원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나 포기하여 지원 제한이 3년이내 인자(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지원사업 사업포기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자
- 기타 보조금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있어 현재 처분(예정)중인 자.
8. 신청접수: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가장 큰 친환경 인증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주소: 포천시 신북면 틀못이길 11-88 농업기술센터 1층 기술보급과
- 연락처: 031-538-3821
9. 신청서류: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업계획서
-친환경 인증서
-보험가입내역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등
※ 그밖에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지원사업 지침」 참조
2026년 10월 12일
포 천 시 장
『별첨 1』 사업신청서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사업 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H·P) | |
경영체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인증면적 | ㎡ | 인증품목 | |
신청기종 | 우선신청품목 | | 그외신청품목 | |
농기계 보관창고 | |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 비동의 ☐ |
- 신청 시 안내사항 - ① 다수기종 신청이 가능하나, 전체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1인 1기종 1대만 선정(유아등 제외) ② 부가세환급품목 구입 시 부가세는 보조금 지급 전 사업비의 보조비율만큼 미리 공제 ③ 구입처는 농가 자율 선택이며 구매 후 보조사업 지원 표지판 부착 필수 (자체제작) ④ 당해사업 수혜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대상자에서 후순위로 배정 ⑤ 사업 중도포기 및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 발생 시 3년간 지원 불가 ⑥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비)과 연동하여 기종별 지원 제한기간 적용 |
상기와 같이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포천시장 귀하 |
『별첨2』 사업 변경신청서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사업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개인)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e-mail) | | 인증면적(㎡) | 660m² |
사업 계획 | 구분 | 사업내용 | 규모‧수량 (㎡)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당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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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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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사업 사업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시장 승인 후 추진, 사업변경 승인 통보 전 임의 변경 시 보조금 회수 |
『별첨3』 평가기준표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제출서류 |
1 | 인증면적 | ○ 5,000㎡ 이상 ○ 2,000㎡이상~5,000㎡ 미만 ○ 2,000㎡미만 | 20 10 5 | |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
2 | 친환경인증 | ○ 유기농 인증 ○ 무농약 인증 * 항목별 10점, 미 해당시 0점 | 10 10 |
3 | GAP 인증 여부 | ○ GAP 인증 * 항목별 10점, 미 해당시 0점 | 10 |
4 | 농업보험 가입여부 | ○ 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안전재해보험(농기계,농업인) * 항목별 5점, 미 해당시 0점 | 5 5 | | 보험가입 증명서 (Agirx확인가능) |
5 | 자조금 납부자 | ○ 작목별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 의무자조금 개설 작목에 한함. | 10 | | 의무자조급 납부영수증 |
6 | 인증농가 대상사업 신청여부 | ○ 친환경직불 ○ 친환경생태보전재배장려금 ○ 친환경유지장려금 ○ 친환경농산물인증 | 5 5 5 5 | | 별도 첨부 |
7 | 전년도 미선정자 | ○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자 | 20 | | 별도 첨부 |
8 | 유사사업 선정자 | ○ 당해 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중 동일기종이 아닌 다른 기종으로 선정된 경우 | -20 | | |
총점 | 100 | | |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증 최초 인증일지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별첨4』 보조금 표지판 양식 및 사후관리 기간
이 시설은 20○○년에 포천시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 기한 (20○○년 ○○월 ○○일)까지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포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 사업명 | : |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지원사업 |
2. | 사업대상자 | : | 보조사업자 성명 |
3. | 사업내용 | : | 농기계 종류/ 대수 기재 |
4. | 사업비 | : | ○,○○○,○○○원( 보조 ○○○원 자부담:○○○원) |
5. | 사업기간 | : | 2026. 1. ~ 2026. 12. |
6. | 사후관리기간 | : | 2026. 1. 11. ~ 2026. 11. 10. |
7. | 사업시공사 | : | (업체명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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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과학영농팀 (☏ 031-538-3821) | |
지원금액 | 지원제한 기간 | 사후관리 기간 | 중요재산 대상기기 |
500만원이상 | 5 | 5 | 500만원 이상의 모든 농기계 |
30만원 ~ 500만원 | 3 | 3 | 보행관리기, 전동전지가위, 농산물작업대, 예초기 |
30만원 이하 | - | 1 | 해충포획유아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