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민원지적과2026-10-13

가족관계등록부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5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2:37: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1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발송구분 | 성명/개명전 | 주소 | 취급구분 | 등기번호 | 발송일자 | 배달결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정*임(정*혜) | 경기도 파주시 송학1길 ***, ***동 ***호 | 등기 | 1659204021925 | 2026.09.23 | 폐문부재

붙임2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0pixel2026. 10. 13. 창원시 의창구청장 1.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02.(21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공고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5. 기타사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 만료시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1. 02.(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와 같이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팀(☎055-212-41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조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3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