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12.
2. 공고대상: 1대(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184루4269).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1455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공고 통보문을 우편(등기)송달하여야 하나 외국인 완전출국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12.
2. 공고대상: 1대(184루4269)
3.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폐차)한 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자진처리 미 이행에 따른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강제처리(직권폐차) 시 차량 내부 물건도 함께 처분되어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차량관리팀(☎ 043-730-3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대상
공고(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지) 기간 : 2026. 10. 13. ~ 2026. 11. 12.
연번 | 방치차량내역 | 보관장소 | 소유자 | 비고 |
차량 번호 | 차명 | 방치장소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사용본거지) |
1 | 184루 4269 | 쏘렌토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76 | 삼광종합폐차(주) (043-731-8850) | OBUDENNYKH ANASTASIIA | 1996. 2. 18.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13번길 ○○, ○○1호 | 외국인 완전출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