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협조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8.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4. 강제견인일시 : 2026. 11. 28. 이후
5. 공시송달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강제견인된 이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에 의거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영주시청 교통행정과(☎054-639-6832)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협조 공시송달 공고(20261013) 1부. 끝.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협조 공시송달 공고(20261013).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77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협조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영주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영 주 시 장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협조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11. 28.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4. 강제견인일시 : 2026. 11. 28. 이후
5. 공시송달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강제견인된 이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에
의거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영주시청 교통행정과(☎054-639-6832)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대상차량)
소유자
연번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반송사유
성명 주소(사용본거지)
1 84조4610 포터Ⅱ 권*성 경북 영주시 웃무리로 106(하망동)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223-4 이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