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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미래도시관리과2026-10-13

온양원도심 어울림플랫폼 건립공사 관급자재(지열실외기) 구매 소액수의 견적...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미래도시관리과
공고번호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43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41: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산시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온양원도심 어울림플랫폼 건립공사 관급자재(지열실외기) 구매 2. 납품기간: 2027.2.28. 3. 납품장소: 미래도시관리과 지정 장소 4. 납품내용: GHP실외기(현장설치도) 5. 기초금액: 금56,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20:00 ~ 2026. 10. 19.(월) 10:00 7.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온양원도심 어울림플랫폼 건립공사 관급자재(지열실외기) 구매].pdf

PDF 첨부 본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4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온양원도심 어울림플랫폼 건립공사(기계) GHP실외기 구매·설치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세부규격은 GHP실외기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대 4 규격서 등 확인 ※ 가스엔진히트펌프(GHP)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기 구매한 실내기(엘지전자 주식회사)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어 및 운영상 호환 가능한 『엘지전자(주)』 제품이어야 하므로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시방서 참조)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공급업체는 물품 제조사(엘지전자(주))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므로 첨부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투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면세되는 업체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관련법규 및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부서 : 미래도시관리과 ☎ 041-540-2095) 다. 계약기간: 계약일 ~ 2027. 2. 28. 라. 납품장소: 미래도시관리과 지정 장소 마. 납품기한: 2027. 2. 28. 바. 기초금액: 금56,760,000원(금오천육백칠십육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하자보증기간 2년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20:00 ~ 2026. 10. 19.(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나. 개찰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입찰은 총액계약,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개찰)일 전 일까지 지열히트펌프【G2B분류번호 10자리 4010180603】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계 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과 냉매회수업(업종코드 7649)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유효기간 이내)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계약대상자 선정 가.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 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계약서 작성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규정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 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소정 서식의『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041-530-6906 2)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041-540-209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0. 00.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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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시 방 서 지열이용 냉난방시설 설치공사 § 목 차 § 1. 공사설명서 2. 일반사항 3. 공사관리 4. 일반시방서 5. 특기시방서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지열이용 냉난방시설 설치공사 2. 공사내역 : 지열냉난방설비 1식 2. 일 반 사 항 1.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제반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제역무의 수행 자재의 저장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과 반환 시 보수 및 정비 발주자 및 설계자가 시공자 역무에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제 업무 발주자 및 설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 계약서나 설계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공사의 성질상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되는 사항 8) 지열시스템 공사전 시험천공 후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지열열펌프 및 지열열전도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할 것 2. 공사의 착공 및 시공 시공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 에는 착공계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발주자가 승인을 받아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시공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 하는 일체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3.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 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 미지의 자연상태 감리원은 시공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1)”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공사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시공자의 역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의 책임 현장대리인(현장 소장)과 필요에 따라 각각 분야별(공종별) 해당 기술면허소지가를 공사현장 대리 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전항의 현장 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의 감독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 자에게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 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발주자에 게 제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발 주 자 (2) 공 사 명 (3) 배치기간 현장 대리인은 공사가 착수되면 주간 작업 계획표 및 시행서를 작성하여 매주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발주자나 설계자는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 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시공자는 발주자나 설계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1)”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 및 설계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임시의 조치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 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발주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자재 및 장비 시공자는 설계서에 기술된 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반입 후 발주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한 시공자의 자재 및 건설 장비의 도난,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시공자가 책임지며,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발주자에게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도 난, 파손사항을 서면에 보고하고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수행상 본 공사 설계서와 같이 소요되는 건설장비, 공구, 잡자재 및 가설용 자재 등은 감리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입 자에게 검수 요청시 주요 기자재에 대한 재질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시공자 지입의 모든 장비, 공구, 자재 등에 대하여도 그 품목의 재질, 시 험 성적서, 사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장비, 소모품, 공구 등에 대하여 허용수명이 초과하거나 변형, 변질된 것이어 서는 안 되며, 특수 규격품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도중에 자재의 취급, 운반 및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실되거나 손상된 자재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8. 지입자재의 대체 및 교체 시공자는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품목이나 설비 사용을 희망하면 서면으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하지 못하면 본 설계서 내용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일정 기일내의 현장으로부터의 반출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설계서에 따르지 않은 자재나 기술로 행한 자재의 제거 및 재시공 시공자에 공급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불량 자재를 교체하여야한 다. 불량 자재의 교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9. 보 험 시공자는 산재 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은 노동청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10.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조치 사항을 대행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검사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다. “1)”항의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시공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준공 검사자는 “2)”항의 검사에 있어서 시공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 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시정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 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시공자는 "2)“항 및 ”3)“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으로부터 잉여 자재 및 가설물을 즉 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현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 과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준공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보고서 상에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대 한 정산변경 사항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손해배상의 책임 시공자와 연대 보증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3. 안전 및 재해 예방과 책임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작업 운반 및 시공 등의 모든 작업은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계자의 안전작업 규정 및 기타 안전 수칙에 따라 수행한다. 특히 중량물 및 파손되기 쉬운 기기의 조양은 안전하고 확실한 조양장치를 사용 하여 자재 및 인명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 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 발굴물의 처리 공사장에서 시공자의 고용인이 발견한 가치 있는 모든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 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 다. 시공자나 그의 고용인은 전항의 경우 즉시 감리원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하 한다. 15. 부분사용 및 부가사용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전에 기성 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 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발주자는 “1)”항의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16. 종업원 및 고용원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 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리원이 시공 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 체를 요구할 떼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2)”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리원의 동의 없 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7.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설계자의 관계규정을 적 용하고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합의에 의한다.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 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공 사 관 리 1. 일 반 사 항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불리한 설계라고 발주자가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 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서 도면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의 해석에 따라 합의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공 중 발주자가 시공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요구할 시 시공 자는 이에 필요한 장비, 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공 정 관 리 본 공사는 토목, 기계 및 전기 분야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므로 시공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타 분야 공사에 서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공정 및 각종 보고사항 ① 공정표 제출 시공자는 본 공사계약 후 착공 이전에 본 공사에 관한 시행 예정 공정표, 장비 투입 계획서 및 인력 동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정 보고 시공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매일 공사일보로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공사일보는 직종별 동원인원 및 공사 진척사항 등을 명시하고 감독관청의 소정의 양식 또는 요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중요한 공정이나 발주자의 일일작업 명령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정 변경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을 설계자가 검토한 결과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시공 도중에도 공사 진행상 필요에 따라서 이를 수정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일 반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지열시스템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 발행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때 또는 명기가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제작도 등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및 제작하여야 한다. 현장의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재 료 1) 일반재료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면규격의 신품을 사용한다. 2) 견 본 발주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발주자 가 검사를 요구할 경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 공 검 사 각 공사부분이 발주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전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7.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장 관리법규 및 안전사고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등 기타 법규에 따라 행하고 천재지변을 제외한 재해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9. 공사보고서 및 공사사진 보 고 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타 필요한 사향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 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공 사 사 진 작업의 진행사항 파악 및 준공 후 매몰 등으로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등 의 사진을 계속 촬영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칼라사진을 1부 제출한다. 10. 정 산 변 경 시공중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 라 시공변경하고 정산변경 처리한다. 5. 특 기 시 방 서 5.1 지열히트펌프(실외기) 1) 목적 본 규격서의 목적은 지열제품 납품/설치하는 Hybrid xeo 제품의 제작사양 및 설치규격에 대하여 제반 기술조건 및 요구사항을 제시함에 있다. 2) 적용범위 및 분류 본 규격서는 건축물의 실내공간에 설치되어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및 업무 공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열히트펌프 및 지열히트펌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3) 일반제작사항 ※ 지열 히트펌프(실외기)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기 구매한 실내기(엘지전자 주식회사)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어 및 운영상 호환 가능한 『엘지전자(주)』 제품 이어야 함. | 3.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3.2)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냉난방기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3) 한전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3.4) 냉난방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5) 모든 실내기는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 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3.6) 냉방 및 난방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며, 별도의 보조열원 없이 실외기 주변온도 -15℃에서도 정상적으로 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7) 실내외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규정된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PDM(고무발포보온재)을 정해진 두께의 액관 가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두께 결정) 3.7.1) 단열재는 사용분위기 온도가 -57 ~ 125℃인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고무발포 보온재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열전도율은 0.035 ㎉/mh℃ 이하 이어야 하며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폼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7.2)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 모델별 제품사양서에서 제시하는 SHIELD선(CVV-SB)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보호를 위한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Noise를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8)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냉매배관은 단배관방식(액관 및 가스관의 한쌍)을 적용하고 분지키트 혹은 헤더를 이용하여 배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3.9) 배관 거리는 실내외기간 최장 상당 배관 길이 150m, 총 배관길이 300m이하에서 설계가 가능하며 고저차는 지열히트펌프 상부 위치 시 50m, 지열히트펌프 하부위치 시 40m 이하에서 설계 되어야 한다. 4) 지열 Hybrid xeo 히트펌프 제품사양 4.1) 케이스(CASE)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2) 판형열교환기(Plate Heat Exchanger) 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판형열교환기 Plate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콤프레샤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판형열교환기를 통하는 동안 지열 열교환기를 순환한 냉각수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4.3) 압축기(Compressor) ① R410A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정속 로터리 압축기의 조합으로 부하대응에 탄력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4.4) 선형 전자 팽창 밸브(Linear Expansion Valve) ①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시 실내기, 난방 운전시 지열히트펌프에 장착된 선형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 시 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서 냉매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지열 Hybrid xeo 히트펌프 설치시방서 5-1) 일반설치사양 (1) 지열 Hybrid xeo 히트펌프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는 제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평해야한다. (3) 설치시 냉각수 배관연결 및 실내기와의 냉매배관 연결을 충분히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아래 필요공간 참조) (4) 실외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의 기계실이나 실내의 공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의 주위온도는 0℃~40℃사이가 되도록 하고, 습도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필요공간] ⓐ ⓐ ⓑ ⓑ ⓒ ⓒ ⓓ ⓓ ⓓ ⓐ ⓐ : 냉각수 배관 설치 공간 ⓑ : 전면 서비스 공간 ⓒ : 후면 서비스 공간 ⓓ : 환기 공간(제품 윗부분임) 5-2) 전기사양 및 설치 (1) 지열 Hybrid xeo 히트펌프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지열히트펌프와는 별도로 이루어 지며 1Φ2선식 22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지열히트펌프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한전 전기 안전 규정(PL법)에 의한다. (5) 하나의 지열히트펌프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 지 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R.S.T.N의 상간 전압의 Balance가 맞도록 전기 전문가와 협의할 것)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열실외기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원 가 계 산 서 | | | | | 아산시청 귀하 | | | | | 현장명: | 온양원도심 어울림센터 지열 실외기 납품 | | | | 제출일시 | 45918 | | | | 제안/견적/시공 한윤교이사 010-3411-7500 구분 | | 산출내역 | | 금액 | 비고(적용기준)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공사원가 내역 참조 | | | | 작업부산물(▲) | | | | | | 소 계 | |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공사원가 내역 참조 |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 0.15 | | 6개월이하 10억미만 | 소 계 | | | | 경비 | 기계경비 | 공사원가 내역 참조 |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 3.56E-2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x | 1.01E-2 | | 7등급 미만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 3.5450000000000002E-2 |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 4.4999999999999998E-2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 0.1295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 2.3E-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x | 3.1099999999999999E-2 | | 5억미만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x | 4.5999999999999999E-2 | | 6개월이하 10억미만 | 하도급 보증서발급 수수료 | 직접공사비 x | 8.0999999999999996E-4 | | 50억 미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 직접공사비 x | 1E-3 | | | 소 계 | | | | 공사원가 | | | | | 일반관리비 | | (재료비+노무비+경비) x | 0.08 | | 5억미만 이 윤 |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x | 0.15 | | 5억미만 물품구매 | | | | 51600000 | 합계액 | | | | 51600000 | 부가 가치세 | | | | 5160000 | 최종 사업금액(부가세 포함) | | | | 56760000 | 납품조건 | 1)실외기 안착 조건 | | | | 냉 난 방 공 사 집 계 표 | | | | | | | | | | | | 온양원도심 어울림센터 지열 실외기 납품 | | | | | 부가세별도 구분 | 품 명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고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1 | 장비대 | 1 | 51600000 | 51600000 | 0 | 0 | 0 | 0 | 51600000 | 51600000 | 합 계 액 | | | | 51600000 | | 0 | | 0 | | 51600000 | 온양원도심 어울림센터 지열 실외기 납품 | | 부가세별도,원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비 | | 합 계 | | 비고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1-1. 냉난방장비대 | | | | | | | | | | | | 지열실외기 | RGUW200C9E.AKM. 냉방55.8/난방55.5kW | EA | 4 | 12900000 | 51600000 | | | | | 12900000 | 51600000 | 1-1. 냉난방장비대소계 | | | | | 51600000 | | 0 | | 0 | | 51600000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합 계 | | 비고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101 | | | | | #REF! | | #REF! | | #REF! | A. 냉난방장비대 | | | | | | | | | 0 | A-1. 설치장비대 | | | | | 0 | | | | 0 | 실외기 | RPUW041S9S | EA | | | 0 | | | 0 | 0 | 2749000 | RPUW051S9S | EA | | | 0 | | | 0 | 0 | 2999000 | RPUW061S9S | EA | | | 0 | | | 0 | 0 | 3169000 | RPUW081S9S | EA | | | 0 | | | 0 | 0 | 5000000 | RPUW081X9V | EA | | | 0 | | | 0 | 0 | 7488000 | RPUW101X9V | EA | | | 0 | | | 0 | 0 | 8115000 | RPUW121X9V | EA | | | 0 | | | 0 | 0 | 9399000 | RPUW141X9V | EA | | | 0 | | | 0 | 0 | 11140000 | RPUW161X9V | EA | | | 0 | | | 0 | 0 | 13017000 | RPUW181X9V | EA | | | 0 | | | 0 | 0 | 13308000 | RPUW201X9V | EA | | | 0 | | | 0 | 0 | 13535000 | RPUW221X9V | EA | | | 0 | | | 0 | 0 | 17429000 | RPUW241X9V | EA | | | 0 | | | 0 | 0 | 18712000 | RP-W261X9V | EA | | | 0 | | | 0 | 0 | 20539000 | RP-W281X9V | EA | | | 0 | | | 0 | 0 | 22280000 | RP-W301X9V | EA | | | 0 | | | 0 | 0 | 24157000 | RP-W321X9V | EA | | | 0 | | | 0 | 0 | 24448000 | RP-W341X9V | EA | | | 0 | | | 0 | 0 | 24675000 | RP-W361X9V | EA | | | 0 | | | 0 | 0 | 28569000 | RP-W381X9V | EA | | | 0 | | | 0 | 0 | 29852000 | RP-W401X9V | EA | | | 0 | | | 0 | 0 | 31729000 | RP-W421X9V | EA | | | 0 | | | 0 | 0 | 32020000 | RP-W441X9V | EA | | | 0 | | | 0 | 0 | 32247000 실내기 (Cassette 1Way) | R-W0200C2S | EA | | | 0 | | | 0 | 0 | 589000 실내기 (Cassette 1Way) | R-W0230C2S | EA | | | 0 | | | 0 | 0 | 593000 실내기 (Cassette 1Way) | R-W0320C2S | EA | | | 0 | | | 0 | 0 | 601000 실내기 (Cassette 1Way) | R-W0400C2S | EA | | | 0 | | | 0 | 0 | 617000 실내기 (Cassette 1Way) | R-W0520C2S | EA | | | 0 | | | 0 | 0 | 762000 실내기 (Cassette 1Way) | R-W0600C2S | EA | | | 0 | | | 0 | 0 | 857000 실내기 (Cassette 1Way) | R-W0720C2S | EA | | | 0 | | | 0 | 0 | 873000 실내기 (Cassette 2Way) | R-W0520G2S | EA | | | 0 | | | 0 | 0 | 803000 실내기 (Cassette 2Way) | R-W0600G2S | EA | | | 0 | | | 0 | 0 | 864000 실내기 (Cassette 2Way) | R-W0720G2S | EA | | | 0 | | | 0 | 0 | 888000 실내기 (Cassette 4Way) | R-W0400T2S | EA | 10 | | 0 | | | 0 | 0 | 850000 실내기 (Cassette 4Way) | R-W0520T2S | EA | | | 0 | | | 0 | 0 | 865000 실내기 (Cassette 4Way) | R-W0600T2S | EA | | | 0 | | | 0 | 0 | 875000 실내기 (Cassette 4Way) | R-W0720T2S | EA | | | 0 | | | 0 | 0 | 910000 실내기 (Cassette 4Way) | R-W0830T2S | EA | | | 0 | | | 0 | 0 | 920000 실내기 (Cassette 4Way) | R-W1000T2S | EA | | | 0 | | | 0 | 0 | 960000 실내기 (Cassette 4Way) | R-W1100T2S | EA | | | 0 | | | 0 | 0 | 975000 실내기 (Cassette 4Way) | R-W1300T2S | EA | | | 0 | | | 0 | 0 | 1020000 실내기 (Cassette 4Way) | R-W1450T2S | EA | | | 0 | | | 0 | 0 | 1045000 실내기-매립덕트 | RNW0520B2S | EA | | | 0 | | | 0 | 0 | 740000 실내기-매립덕트 | RNW0600B2S | EA | | | 0 | | | 0 | 0 | 800000 실내기-매립덕트 | RNW0720B2S | EA | | | 0 | | | 0 | 0 | 830000 실내기-매립덕트 | RNW0830B2S | EA | | | 0 | | | 0 | 0 | 848000 실내기-매립덕트 | RNW1000B2S | EA | | | 0 | | | 0 | 0 | 909000 실내기-매립덕트 | RNW1100B2S | EA | | | 0 | | | 0 | 0 | 950000 실내기-매립덕트 | RNW1300B2S | EA | | | 0 | | | 0 | 0 | 999000 실내기-매립덕트 | RNW1450B2S | EA | | | 0 | | | 0 | 0 | 1075000 실내기-매립덕트 | RNW2300B2S | EA | | | | | | | | 2045000 실내기-매립덕트 | RNW2900B2S | EA | 10 | | 0 | | | 0 | 0 | 2130000 실내기-벽걸이 | LRD-N237R | EA | | | 0 | | | 0 | 0 | 324000 실내기-벽걸이 | LRD-N327R | EA | | | 0 | | | 0 | 0 | 335000 실내기-벽걸이 | LRD-N407R | EA | | | 0 | | | 0 | 0 | 346000 실내기-벽걸이 | LRD-N527R | EA | | | 0 | | | 0 | 0 | 460000 실내기-스탠드형 | LRD-N2907P | EA | | | 0 | | | 0 | 0 | 1909000 실내기-스탠드형 | LRD-N1457P | EA | | | 0 | | | 0 | 0 | 1056000 분지관 | PBL-8701H2 | EA | | 134000 | 0 | | | 134000 | 0 | 분지관 | PBL-7001H2 | EA | | 124000 | 0 | | | 124000 | 0 | 분지관 | PBL-3501H2 | EA | | 55000 | 0 | | | 55000 | 0 | 분지관 | PBL-1601H2 | EA | | 45000 | 0 | | | 45000 | 0 | 유선리머컨 | PREMTB001 | EA | 20 | 45000 | 900000 | | | 45000 | 900000 | 16실중앙제어기 | PCS-Z150S0 | EA | | 235000 | 0 | | | 235000 | 0 | ACP중앙제어기 | PACP5B000 | EA | | 1750000 | 0 | | | 1750000 | 0 | | | | | | | | | | 0 | B-1. 설치자재비 | | | | | 6870000 | | | | 6870000 | 동관 | Ø6.35 | m | 200 | 1900 | 380000 | | | 1900 | 380000 | 동관 | Ø9.52 | m | 200 | 3200 | 640000 | | | 3200 | 640000 | 동관 | Ø12.7 | m | | 5500 | 0 | | | 5500 | 0 | 동관 | Ø15.88 | m | | 6800 | 0 | | | 6800 | 0 | 동관 | Ø19.05 | m | | 9500 | 0 | | | 9500 | 0 | 동관 | Ø22.2 | m | | 10500 | 0 | | | 10500 | 0 | 동관 | Ø28.58 | m | | 13500 | 0 | | | 13500 | 0 | 동관 | Ø34.9 | m | | 16500 | 0 | | | 16500 | 0 | 동관 | Ø41.3 | m | | 19500 | 0 | | | 19500 | 0 | 보온재 | 발포 EPDM Ø6.35(9t) | m | 200 | 300 | 60000 | | | 300 | 60000 | 보온재 | 발포 EPDM Ø9.52(9t) | m | 200 | 400 | 80000 | | | 400 | 80000 | 보온재 | 발포 EPDM Ø12.7(13t) | m | 0 | 700 | 0 | | | 700 | 0 | 보온재 | 발포 EPDM Ø15.88(13t) | m | 0 | 800 | 0 | | | 800 | 0 | 보온재 | 발포 EPDM Ø19.05(13t) | m | 0 | 950 | 0 | | | 950 | 0 | 보온재 | 발포 EPDM Ø22.2(19t) | m | 0 | 1600 | 0 | | | 1600 | 0 | 보온재 | 발포 EPDM Ø28.58(19t) | m | 0 | 1700 | 0 | | | 1700 | 0 | 보온재 | 발포 EPDM Ø34.9(19t) | m | 0 | 2300 | 0 | | | 2300 | 0 | 보온재 | 발포 EPDM Ø41.3(25t) | m | 0 | 2500 | 0 | | | 2500 | 0 | 고무발포 본드 | 1KG | EA | 20 | 5500 | 110000 | | | 5500 | 110000 | PVC 파이프 | 25A | m | | 1200 | 0 | | | 1200 | 0 | PVC 파이프 | 32A | m | | 1350 | 0 | | | 1350 | 0 | PVC 파이프 | 40A | m | | 2000 | 0 | | | 2000 | 0 | PVC 파이프 | 50A | m | | 2750 | 0 | | | 2750 | 0 | PVC 파이프 | 65A | m | | 3500 | 0 | | | 3500 | 0 | PVC 보온재 | | m | 0 | 1100 | 0 | | | 1100 | 0 | 난연CD관 | 16m/m | m | 1000 | 240 | 240000 | | | 240 | 240000 | 실내기 전원선 | CV2.5㎟/3C | m | 300 | 900 | 270000 | | | 900 | 270000 | 실내기 통신선 | VCTF1.5/2C | m | 400 | 800 | 320000 | | | 800 | 320000 | 리모컨 조작선 | VCTF0.75/4C | m | 300 | 900 | 270000 | | | 900 | 270000 | 동배관등 부속자재 | | 식 | 20 | 185000 | 3700000 | | | 185000 | 3700000 | 실외기받침대-멀티 | | 개 | 0 | 130000 | 0 | | | 130000 | 0 | 실외기받침대-싱글 | | 개 | | 30000 | 0 | | | 30000 | 0 | 크레인 | | 대 | | 350000 | 0 | | | 350000 | 0 | 실외기잡공사 | | 식 | 1 | 800000 | 800000 | | | 800000 | 800000 | B-2. 냉매등인건비용 | | | | | | | 10300000 | | 10300000 | 노무비 | 냉동공 | 인 | 10 | | | 190000 | 1900000 | 190000 | 1900000 | 노무비 | 기계설치공 | 인 | 6.666666666666667 | | | 180000 | 1200000 | 180000 | 1200000 | 노무비 | 배관공 | 인 | 10 | | | 180000 | 1800000 | 180000 | 1800000 | 노무비 | 보온공 | 인 | 10 | | | 160000 | 1600000 | 160000 | 1600000 | 노무비 | 용접공(일반) | 인 | 4 | | | 220000 | 880000 | 220000 | 880000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4 | | | 230000 | 920000 | 230000 | 920000 | 노무비 | 보통인부 | 인 | 13.333333333333334 | | | 150000 | 2000000 | 150000 | 2000000 | B-3.덕트공사 | | | | | 14921000 | | 4250000 | | 19171000 | 후렉시블150ø | | m | 25 | 4000 | 100000 | | | 4000 | 100000 | 후렉시블200ø_x0000_ | | m | 550 | 5000 | 2750000 | | | 5000 | 2750000 | 후렉시블250ø_x0000_ | | m | 550 | 7500 | 4125000 | | | 7500 | 4125000 | 에어디바이드 | DV2-250200A | EA | 21 | 15500 | 325500 | | | 15500 | 325500 | 원형디퓨져ø200 | | EA | 40 | 10500 | 420000 | | | 10500 | 420000 | 그릴(2구)ø250 | GLSQ300A | EA | 17 | 33000 | 561000 | | | 33000 | 561000 | Elbow(45°,ø250) | SDU45EL250A | EA | 7 | 17500 | 122500 | | | 17500 | 122500 | Elbow(90°,ø200) | SDU90EL200A | EA | 16 | 14500 | 232000 | | | 14500 | 232000 | Elbow(90°,ø250) | SDU90EL250A | EA | 30 | 17500 | 525000 | | | 17500 | 525000 | 기타보온재등(10t) | | 식 | 18 | 120000 | 2160000 | | | 120000 | 2160000 | 사각덕트 | | 식 | 5 | 550000 | 2750000 | | | 550000 | 2750000 | 매립덕트공사 | 급배기챔버 | | 10 | 85000 | 850000 | | | 85000 | 850000 | 덕트공사-노임 | 덕트공사 | | 5 | | | 850000 | 4250000 | 850000 | 4250000 | B-4.전열환기공사 | | | | | 37120000 | | | | 37120000 | 4-1.전열환기 | LZ-H150GBD | EA | 1 | 게 | | | | | | | LZ-H250GBD | EA | 1 | | | | | | | | LZ-H351GBD | EA | 1 | 650000 | 650000 | | | 650000 | 650000 | | LZ-H504SB | EA | 6 | 850000 | 5100000 | | | 850000 | 5100000 | | LZ-H804SB | EA | 11 | 1150000 | 12650000 | | | 1150000 | 12650000 | | LZ-H1004SB | EA | 14 | 1180000 | 16520000 | | | 1180000 | 16520000 | | LZ-H2004SB | EA | 1 | 2200000 | 2200000 | | | 2200000 | 2200000 | B-1. 설치자재비 | | | | | 41027450 | | | | 41027450 | 설치자재 | 스파이럴 D300 | 본 | 20 | 38560 | 771200 | | | 38560 | 771200 | | 스파이럴 D250 | 본 | 330 | 31850 | 10510500 | | | 31850 | 10510500 | | 스파이럴 D200 | 본 | 300 | 21080 | 6324000 | | | 21080 | 6324000 | | 스파이럴 D150 | 본 | 120 | 19800 | 2376000 | | | 19800 | 2376000 | | R-Y-T-B D300 | EA | 95 | 23960 | 2276200 | | | 23960 | 2276200 | | R-Y-T-B D250 | EA | 95 | 16590 | 1576050 | | | 16590 | 1576050 | | R-Y-T-B D200 | EA | 90 | 14500 | 1305000 | | | 14500 | 1305000 | | 엘보우 D300 | EA | 85 | 21500 | 1827500 | | | 21500 | 1827500 | | 엘보우 D250 | EA | 75 | 19800 | 1485000 | | | 19800 | 1485000 | | 엘보우 D150 | EA | 75 | 16500 | 1237500 | | | 16500 | 1237500 | | 행가 | EA | 250 | 3510 | 877500 | | | 3510 | 877500 | | 보온재 | 본 | 280 | 5200 | 1456000 | | | 5200 | 1456000 | | 덕트부자재(디퓨저) | 개 | 280 | 12500 | 3500000 | | | 12500 | 3500000 | | 기타덕트자재 | 식 | 1 | 3500000 | 3500000 | | | 3500000 | 3500000 | 리모컨 조작선 | VCTF0.75/4C | m | 650 | 800 | 520000 | | 0 | 800 | 520000 | 악세서리 | 유선리머컨 | EA | 33 | 45000 | 1485000 | | | 45000 | 1485000 | B-2. 냉매등인건비용 | | | | | | | 22500000 | | 22500000 | 노무비 | 기계설치공 | 인 | 30 | | | 180000 | 5400000 | 180000 | 5400000 | 노무비 | 덕트공 | 인 | 30 | 0 | | 180000 | 5400000 | 180000 | 5400000 | 노무비 | 보온공 | 인 | 25 | 0 | 0 | 170000 | 4250000 | 170000 | 4250000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10 | 0 | 0 | 220000 | 2200000 | 220000 | 2200000 | 노무비 | 보통인부 | 인 | 35 | 0 | 0 | 150000 | 5250000 | 150000 | 5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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