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공중위생관리법」제12조(청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청문조서 열람 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423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공중위생관리법」제12조(청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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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양 시 장
1. 제 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식품위생법」제75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3. 대상 업소
업 종 | 업소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휴게음식점 | 마시그래이 밀양삼문점 (배*섭) | 밀양시 삼문중앙로 14 (삼문동)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
휴게음식점 | 부엉이다방 (양*숙) | 밀양시 청도면 청도로 110, 1호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
일반음식점 | 산아나고 식당 (이*화) | 밀양시 하남읍 수산동촌1길 1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
일반음식점 | 비몽 (강*주) | 밀양시 삼랑진읍 외송1길 45, 2층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
식품제조 가공업 | 태인식품 (김*선) | 밀양시 하남읍 초하로 706-9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
휴게음식점 | 가꼬가는커피 (최*진) |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697-5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아랑할인마트 (이*봉) |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08-1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삼남매점빵 (박*형) | 밀양시 남천강변로3길 15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
숙박업 (일반) | 한솔모텔 (홍*진) |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로 215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소폐쇄 |
네일미용업 | 공주야네일 (이*은) | 밀양시 삼문중앙로 46, 2층(삼문동)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
4.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5.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2026. 10. 28.(수)까지
6. 열람장소: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7. 유의사항
-청문조서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2026. 10. 28.(수)까지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359-7091)